정부 "10월 중순 나머지 제주 예멘인 난민 여부 결정"

by노희준 기자
2018.10.01 16:03:02

480명중 464명 면접 완료
''허위 난민'' 걸러내는 난민법 개정안 추진중
난민심사 난민위원회 인원 증원 및 상임위원 배치
난민심판원 설치 추진...대법원과 협의중
이날부터 불법체류자 특별 자진출국기간 실시

예멘인 난민신청자들이 14일 오전 제주시 용담동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1년 간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정부가 이달 중순경 제주도에 체류하고 있는 나머지 예멘인 난민에 대한 난민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경제적 목적의 ‘허위 난민’ 등 난민 신청의 남용을 방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난민법 개정도 준비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제주도에서 난민심사 대상으로 있는 (예멘인이) 480명이고 이 중 464명에 대해 면접을 완료해 9월 23일 가족이 있는 23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 허가를 해줬다”며 “10월 중순 경에 나머지 대상자에 대해 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도적 체류는 난민 요건은 충족하지 못했지만 본국으로 강제추방할 경우 생명이나 신체의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어 국내에 임시(1년간)로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다. 인도적 체류자는 정부 승인을 받아 취업할 수 있고 타 지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인도적 체류를 허용받은 예멘인 난민 신청자가 제주도 밖으로 이탈해 잠적할 우려와 관련, 현재 시스템에서 소재파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제주도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출도 제한이 해제된 이후에 체류지를 변경할 경우에는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 외국인 관서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그걸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된다”며 “현재 각 예멘인 가족들을 멘토링 시스템을 통해 한국인들과 묶어났기 때문에 이들이 어디서 뭘 하는지 다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는 예멘인에 대해 과도한 경제적 지원이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난민법 39조에 따르면 취업활동을 허용하는 거 외의 생계비 지원이나 사회보장 등은 전혀 없다”고 잘라말했다. 난민법 39조는 법무부장관이 인도적체류자에 대해 취업활동 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난민법 개정도 준비중이라고 소개했다. 앞의 관계자는 “기본 내용은 경제적 목적이나 국내 체류 방편으로 난민신청을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안보 위협 및 중대범죄자를 강제송환의 예외로 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난민법 3조에 따라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 및 난민신청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송환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법무부의 난민 심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난민심사위원회의 인원을 2배로 늘리고 상임위원을 두기로 했다. 현재 난민 심사 절차는 이렇다. 각 출입국 외국인청에서 법무부(난민과)에 난민신청을 하면 법무부 공무원인 난민심사관이 난민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여기서 신청이 기각되면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외부 민간인이 참여하는 난민위원회에 다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여기서 또 기각되는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

법무부는 “현재 난민위원회가 비상임위원 15명으로 구성돼 있어 어쩌다 한번 모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난민위원회 인원을 15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고 상임위원을 임명해 상시적으로 엄정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장기적으로 난민위원회와 행정소송 1심 재판 역할을 담당할 난민심판원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대법원과 협의를 거친 뒤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부터 6개월간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특별 자진출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단순 불법체류자, 취업자, 외국적동포 등이 자진 출국하면 입국금지 등 불이익 조치를 당하지 않고 출국할 수 있다. 반면 이 기간 단속에 적발된 불법체류자는 최대 10년간 입국이 금지된다. 법무부는 또 건설업 등 국민일자리 잠식 분야 및 유흥·마사지 업 등 풍속저해 업종을 우선순위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집중단속에도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