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서울시교육청 상대 '설립취소' 소송 2심도 승소
by오희나 기자
2020.10.15 17:15:38
한유총 "회계투명성 강화 협조·집단행동 금지하겠다"
서울시교육청 "상고 여부 검토할 계획"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사립유치원 이익단체인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서울시교육청에 승소하면서 설립취소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김시철 민정석 이경훈)는 15일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법인설립 취소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서울시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상고 검토에 들어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한유총 ‘설립취소 처분’ 취소소송 2심 패소와 관련해 상고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유총은 지난해 3월 사립유치원도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내용이 담긴 ‘유치원 3법’ 반대와 사유재산 인정을 주장하며 집단 개학연기 투쟁을 벌였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무기한 집단 개학연기 투쟁으로 유아 학습권과 학부모 교육권을 침해하고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4월22일 한유총의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한유총은 이에 불복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판결 직후 한유총은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이번 결정을 바탕으로 법인을 정상화하고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 유아교육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18년 에듀파인을 조건없이 수용한 것과 같이 교육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회계투명성 강화에도 협조하겠으며 사립유치원 인식개선과 내부 혁신을 통한 자정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2019년 개학연기 투쟁과 같이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유아의 학습권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는 집단행동을 금지하겠다”면서 “교육부도 유치원3법 시행과 공공성강화 정책, 사립유치원 관련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책대상자인 사립유치원에게 충분한 정보제공과 함께 대화에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