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우병우 사단 인사서 배제할 때, 검찰 바로 설 것”

by선상원 기자
2016.10.13 19:11:28

우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하고 있다는 말 돌아
김수남 검찰총장에 영 세우라 주문… 김 총장 “그렇게 하겠다”
한상대, 일본계 대부업체 전 대표 사건 자문료로 2억여원 받아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한민국의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을 하고 있다’는 말이 있다”며 “검찰총장이 어떠한 경우에도 우 수석의 지시를 받지 말고 검찰 인사에서 우병우 사단을 배제할 때 이 나라 검찰이 바로 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저와 국민의당, 야당은 검찰의 우병우 사단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도 차기 검사장 승진에 23기 출신 누구 누구, 중앙지검장에도 누구, 재경 지청장 누구 누구 등이 파다하게 거론되고 있다. 검찰 인사와 관련해 후배 검사들의 이러한 모습에 어떻게 총장의 영이 설 수가 있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진경준, 김형준 사건이 났을 때도 저는 딱 한차례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책임을 거론하고 그 이후에는 두 사람의 책임을 거론을 하지 않았다”며 “장관, 검찰총장이 책임질 문제도 아니고, 이 문제도 역시 우병우 수석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우병우 사단을 배척할 때 이 나라 검찰이 바로 선다는 박 위원장의 지적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박 위원장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20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검찰총장 출신 변호사가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일본계 대부회사인 SBI 코리아 홀딩스의 자회사인 베리타스 인베스트먼트의 고문을 맡고 있다”며 “이 회사의 전 대표가 검찰 내사를 받고 회사가 압수수색 당하니까, 회사에서는 전 대표의 개인비리인데도 깜짝 놀라 4개 법률사무소 및 로펌에 사건을 의뢰했고, 그 중에 한 전 총장이 있었다”며 한 전 총장 실명을 공개했다.



박 위원장은 “이 회사가 수임료로 지출한 돈이 거의 17~18억원이 되는데 그 중 한 전 총장이 자문료로 2억2000만원을 받았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박영선 의원이 국세청에 세금납부와 관련된 신고를 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아직도 국세청은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게 잘못 알려져서 20억원이라고 해서 제가 이건 아니라고 했다. 그 보고를 받았느냐”고 물었다. 김 총장은 “그런 내용까지는 못 받았다”고 답변했다.

박 위원장은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고 국감에서 얘기될 것 같은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보고를 받지 못한 것은 문제”라고 비판한 뒤 “대한민국 검찰총장을 역임했던 사람이 일본계 대부 회사의 고문을 맡고, 사건 입건도 안 된 회사 전 대표의 개인 비리에 대해서 내사 단계에서 사건을 맡아 처리하는 것이 과연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김 총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끝을 흐렸다.

박 위원장은 ‘검찰이 넥슨 김정주 회장과 진경준 전 검사장의 혐의를 수사하면서 압수수색을 하려 했으나, 그 집에 가보니 김주현 대검 차장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압수수색을 접었다’고 한 금태섭 더민주 의원의 질의와 관련해 “김주현 차장도 굉장히 억울하겠지만 검찰이 이처럼 엉터리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막상 대검 차장의 집이라는 것을 알고 그냥 돌아 온 업무태도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어떻게 해서 김 회장의 아버지인 김교창 변호사의 집을 샀냐”고 물었다. 김 차장은 “김 회장을 만난 적이 없고 김 변호사는 잔금을 주고 받고 등기서류를 받는 날 딱 한번 봤다”며 “그 집 부근에 아파트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바뀌고 집을 비워달라고 했다. 아이들 학교 문제도 있고, 멀리 갈 수 없는 형편이라 단지 내에 있는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찾기 시작했고 다른 부동산과 연계해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소개받게 되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