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정위 불법 재취업’ 노대래 前위원장 2일 피의자 소환(상보)
by이승현 기자
2018.08.01 18:06:22
퇴직간부 재취업 위해 대기업에 압력 넣은 혐의
檢, 정재찬·김학현 구속 이후 이전 수뇌부로 수사 확대
|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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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퇴직간부들의 특혜취업 의혹과 관련해 노대래(62) 전 위원장을 불러 조사한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2일 오전 10시 노 전 위원장을 업무방해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4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재임한 그는 퇴직 간부들이 대기업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정위가 임기 만료를 앞둔 대기업 고문 등 자리에 후임자를 정해서 보내고 법률상 문제가 없도록 퇴직 전 경력 관리도 해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퇴직 후 직전 5년간 본인 업무와 관련있는 기관과 기업에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노 전 위원장에 이어 전임자인 김동수(63) 전 위원장도 소환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인 지철호(57) 공정위 부위원장도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정재찬(62)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김학현(61) 전 부위원장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공정위 재직 당시 인사부서를 통해 4급 이상 퇴직예정 공무원 명단을 관리하며 기업들과 일대일로 매칭하는 방식으로 간부들 재취업을 알선한 혐의가 있다. 정 전 위원장과 김 전 부위원장은 각각 2014∼2017년 재직했다.
김 전 부위원장의 경우 업무방해와 함께 뇌물수수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전 부위원장이 지난 2013년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혐의와 2016년 현대차그룹 계열사에 자신의 자녀 채용을 청탁해 취업을 성사시킨 혐의를 포착했다.
검찰은 정 전 위원장과 김 전 부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하자 그 이전 수뇌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