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더 갈까?"…내년부터 1천만원 벌면 세금 150만원
by이혜라 기자
2021.02.22 16:40:14
연 250만원 초과 수익분에 20% 과세
"비트코인 과세 차별말라" 국민청원
美 월가 등 관심↑…''단기급등'' 부담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내년부터 연 250만원이 넘는 수익금에 대해 20%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암호화폐를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기본 공제금액은 연 250만원이다.
국내 거주자는 매년 5월에 직전 1년 동안의 투자 소득을 직접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가상자산을 팔지 않고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도 세금이 매겨진다.
한편 내년 과세를 앞두고 일부 가상자산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주식과의 과세 차별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가상자산의 경우 기본 공제액이 250만원에 그치지만 2023년부터 과세가 시작되는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의 경우 500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22일 이데일리TV 빅머니1부 ‘뉴스 in 이슈’에서는 이슈로 떠오른 비트코인 과세 내용과 암호화폐 시장 전망에 대해 살펴봤다.
- 가상화폐 투자, 내년부터 연 250만원 넘는 수익금에 20% 과세
- 기타소득으로 분리해 과세를 하겠다는 의미
- (예시) 수익 1000만원-250만원(기본공제액)=750만원 20%→납부액 150만원
- 매년 5월 직전 1년치 투자 소득 직접 신고해야
- 상속·증여 경우도 세금 부과
- “비트코인 과세 차별 말라” 청와대 청원…약 4만명 동의
- 주식과 달리 이익 250만원만 넘으면 과세…“형평성 어긋나”
- 美 실리콘밸리·월가, 비트코인 관심 증가
- 단기 급등 부담감…“美정부, 달러 경쟁자 억압”
-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관련주 비덴트(121800), 다날(064260), 갤럭시아머니트리(094480), 우리기술투자(041190) 등 주가 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