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20.09.02 19:31:13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가 군 복무 중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 파문이 증폭되자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에 나섰다.
서 씨 측 법률 대리인은 이재인, 임호섭 변호사(법무법인 정상)는 2일 입장문을 통해 “허위사실에 근거한 의혹 제기가 일방적이고 무차별적으로 정치권과 일부 언론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변호인은 서 씨가 지난 2017년 4월 무릎 통증이 악화해 같은 해 6월, 10일간의 1차 병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서 씨가 수술 이후에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아 9일간의 2차 병가를 신청했고, 통증이 이어져 절차에 따라 병가 대신 휴가를 활용한 뒤 치료를 받고 복귀했다고 덧붙였다.
서 씨의 변호인은 당시 당직 사병이었다고 주장한 A씨의 주장도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병가기간 만료 무렵 당직사병이었다고 주장하는 A씨는 병가기간 만료일인 지난 2017년 6월23일 당직사병이 아니었다”며 “서 씨는 A씨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이어 “A씨가 당직을 섰다고 주장하는 25일(일요일)은 이미 서 씨의 휴가가 처리돼 휴가 중이었기 때문에 당직사병과 통화할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금요일까지 휴가일 경우 일요일 저녁엔 복귀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 내용에 대해 “금요일까지 휴가이면 금요일까지 부대에 복귀해야지 일요일에 복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A씨 자신이 근무를 섰던 일요일(25일)에 휴가처리가 된 것처럼 주장하기 위해 지어낸 말로 보인다”고 했다.
변호인은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 씨가 이른바 ‘황제휴가’를 다녀왔다는 의혹에 대해 “병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병원에서 발급받아 제출했기 때문에 병가와 관련해서 서 씨가 해야 할 의무는 모두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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