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표준주택 21%·표준지 14% 뛴 공시가…'역대급' 세부담 예고

by경계영 기자
2019.01.15 19:49:55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경계영 김기덕 기자] 서울지하철 5호선 마포역 인근 나대지 151.7㎡를 소유한 김(59세·만 5년 미만 보유)씨는 올해 내야 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보유세가 2301만원으로 지난해 1534만원보다 세 부담 상한인 50%(767만원) 늘어날 예정이다. 이 곳의 공시지가가 전년보다 30% 가까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올해 부동산 소유자의 세금 부담이 대폭 커질 전망이다. 특히 서울은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계획과 지난해 부동산 상승 영향이 겹쳐 세금 폭탄까지 걱정해야 할 판이다.

15일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에 따르면 2019년도 전국 표준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가 평균 10%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은 표준주택이 20.70%, 표준지는 14.08% 오를 전망이다. 표준 단독주택 상승률은 2006년 공시를 처음 시작한 후 사상 최고치다. 표준지는 2007년 15.43% 오른 이후 12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서울 내 25개구 가운데 예정 표준지 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오른 자치구는 강남구(23.9%)였고, △중구 22.00% △영등포구 19.86% △성동구 16.10% △서초구 14.3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표준지 공시지가보다 더 큰 폭으로 올랐다. 42.8% 오른 강남구를 포함해 용산(39.4%), 마포(38.0%) 등이 급등하며 서울 표준주택 예정 공시가격이 평균 20.7% 올랐다.



부동산 공시가가 큰 폭으로 오르자 표준주택 공시가 산정을 담당하는 한국감정원과 부동산공시가격위원회 심의를 총괄하는 관할 구청 등엔 세 부담을 우려하는 지역 주민의 항의가 쏟아졌다. 강남과 서초·종로·동작·성동구 등 서울 내 5개구는 조세저항이 확산되는 것을 우려해 지난 10일 세종시 국토부 청사를 찾아 표준주택 예정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며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각 자치구에 올해 주택공시가격이 큰 폭 오를 수 있으니 전수조사를 해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시가 조정을 요청한 해당 구청은 한국감정원에 정식으로 의견을 접수해 현장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감정원과 국토부가 의뢰한 민간 감정평가사가 각각 산출하는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는 각 시·군·구가 개별주택·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비교 기준으로 활용된다.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공시가가 오르면 그만큼 부동산 보유세를 비롯한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