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최순실·이재용은 구속…檢, 朴영장 청구 가능성은?

by조용석 기자
2017.03.20 20:30:00

구속된 이재용 등과 형평성 고려 영장청구 가능성↑
檢, 구속여부 관계없이 최대한 속도 낼 전망
조심스러운 검찰…조사장소·호칭·질문개수 등 함구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를 하루 앞둔 20일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공범관계인 최순실(61)씨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모두 구속된 상황인 만큼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당위론에 힘이 실린다. 반면 대선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1일 오전 9시30분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강요·뇌물죄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를 통해 적용된 혐의만 무려 13개에 달한다.

검찰 내부에서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범격인 최씨와 이 부회장 등이 모두 구속된 상황에서 최순실 게이트에 대부분 얽혀있는 박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한다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또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특가법상 뇌물수수죄의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중죄다.

검찰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도 공범 관계에 있는 이들이 대거 구속된 상황에서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을 것”며 “검찰이 영장청구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선(5월9일)이 50여일도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경우 검찰이 정치적으로 개입하려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앞선 노태우 전 대통령 등과 달리 직접 뇌물을 수수하지 않았으니 구속은 지나치다는 의견도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한 빨리 사건을 마무리해 대선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조사를 받은 후 3주 이상 사법처리를 미룬 사이 자살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전례를 볼 때도 검찰의 빠른 결정이 예상된다.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를 이끌었던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오른쪽 첫째)과 노승권 1차장(둘째)이 청사를 나서고 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를 위해 2기 특수본을 구성했다. (사진=연합뉴스)
역대 4번째 전직 대통령 조사를 앞둔 검찰은 조심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할 부장검사로 한웅재(47·사법연수원 28기) 형사8부장과 이원석(48·27기) 특수1부장이 낙점된 것 외에는 모두 함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장소는 보안 문제가 있어 아직 공개하기 어렵다”며 “호칭을 어떻게 부를 것인지도 21일 오전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검찰은 ‘대통령’으로 호칭하며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를 갖췄다. 일반적인 사건에서 피의자에 대한 검찰 조사는 ‘피의자’로 호칭해 진행된다.

또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준비한 질문개수에 대해서도 “조금씩 정리하고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또 어떤 혐의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은지도 “답하기 어렵다”고 침묵했다.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 조사 때 300개의 질문을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질문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