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다슬 기자
2016.03.15 21:18:35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그동안 사업추진을 발목 잡았던 법적 문제가 해결되며 신림1뉴타운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5일 신언근 서울시의원에 따르면 최근 법제처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변경승인 신청을 할 수 없었던 사유가 있었을 경우, 변경승인 신청을 할 수 있게 된 날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일몰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했다.
앞서 신림1재정비촉진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관악구는 법제처에 신림1재정비촉진구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일몰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법령해석을 의뢰했다. 도정법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이후 2년이 지났는데도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지 않으면 정비구역은 자동해제된다. 그러나 추진위원회와 관악구는 장기간의 법정소송이라는 사유가 있었던 만큼 이는 일몰법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발했고 이번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하게 된 것이다.
실제 추진위원회와 관악구 간의 법적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신림1구역은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된 지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추진위원회를 승인받지 못한 상태다. 갈등은 본래 신림4주택재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돼 있던 서울 관악구 삼성동 808번지 일대가 2008년 신림1재정비촉진구역으로 확대지정되면서 발생했다.
이미 신림4주택재개발 조합추진추진위원회가 있는 상황에서 계획이 변경되면서 기존 추진위원회가 사업을 이어받을 수 있느냐는 논쟁이 일어난 것이다. 기존 추진위원회가 변경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새로운 구역으로 보고 신규로 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며 기존 추진위원회와 관악구는 장기간 법적 다툼을 벌였다. 결국 2012년 기존 추진위원회가 변경승인을 해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난 후, 기존 추진위원회가 서울시에 신청했으나 이번에는 일몰제 적용대상 여부가 걸림돌이 됐다.
신 의원은 “장기간 신림1뉴타운사업의 사업을 지연시켜왔던 문제가 해결되면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림1재정비촉진구역 사례에서 보듯 이해 당사자 간 문제해결의 속도가 지역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고 재산권을 보장하는 핵심”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