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형 이상 실형 의사, 면허 취소’ 의료법 국회 통과

by박기주 기자
2023.04.27 18:10:41

본회의서 177인 중 154인 찬성으로 통과
금고 이상 실형 땐 5년간 면허 제한…`업무상 과실치상죄` 제외
동일 범죄로 금고 이상 또 받으면 10년 제한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의료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면허를 최대 5년간 제한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간호법안에 대한 투표를 거부하며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을 재석 177인 중 찬성 154인, 반대 1인, 기권 22인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항의의 뜻으로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최대 5년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행유예 시에도 기간만료 이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가 제한된다. 다만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예외로 인정했다.

면허가 취소됐다가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또다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 면허취소와 함께 10년간 재교부할 수 없도록 했다. 기존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업무와 관련한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을 받아야만 면허가 취소됐다. 이 때문에 성범죄 등을 저지르고도 의사 면허를 유지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 법 개정이 추진됐다.



또한 개정안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면허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사라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게 하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결격사유가 원인이 되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같은 사유로 재차 취소된 경우엔 10년간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다.

찬성 토론에 나선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대 초반 수면 내시경을 받으러 온 환자를 의사가 전신마취 후 성폭행한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일을 기억할 것”이라며 “그런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얼마 되지 않아 병원을 열고 진료하는 데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등 다른 전문 자격들도 이러한 규제를 이미 받고 있다”고 했다.

반대 토론에 나선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살인죄 같은 중범죄나 성폭행 범죄같이 환자와 의료인 사이의 신뢰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를 결격사유로 추가하는 것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단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나 재산범죄, 행정법류 위반 범죄 등 범죄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형을 결격사유로 삼아 의료인의 면허를 제한, 취소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