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전화연장 불가' 사례에 "지휘관이 더 배려했어야"
by장영락 기자
2020.09.15 19:58:01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휴가 편의 논란과 관련, 전화 병가 연장 요청이 거부당한 다른 사례의 경우 “지휘관이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으로부터 추 장관 아들과 관련한 질의를 받자 이같이 답했다.
하 의원은 추 장관 아들 서모씨 사례와 달리 전화로 휴가 연장을 요청했으나 부대 복귀 명령을 받은 사례를 소개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지휘관이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했어야 한다”며 부대 복귀 없이 지휘관 권한으로 휴가 연장을 해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서씨가 실제 치료일에 비해 병가 처리일이 많은 이유를 묻자 “자료들이 남아있지 않아 말씀을 못 드리겠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자료 누락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수사할 사안”이라고도 답했다.
정 장관은 다른 여러 사례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드린다. 국방부에서 적용하는 규정이나 훈령은 어떤 특정 병사를 대상으로 해서 적용하는 규정이 아니다”며 특혜는 없었음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또 “언론에서는 국방부가 추 장관을 엄호한 것으로 돼 있는데 그렇지도 않다. 지금 보니 행정처리 절차가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며 정부 인사 비호 차원에서 해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 장관은 부대 규정이 병사들의 안전한 군생활을 지켜주는 방향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병가 연장이 병사 사정을 고려해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서씨 수술이 가벼웠다고 주장하며 “무좀같은 질병도 병가 처리를 해주냐”고 묻자 정 장관은 이같이 답한 뒤, “그런 질문에는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추 장관 아들 고발 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날 국방부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여 2017년 국방부 민원실에 들어온 통화 녹취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 자신은 통화를 자신이 직접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