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첫날, 현재 1조 375억원 신청

by최정훈 기자
2020.05.11 19:12:19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11일 오후 6시 기준 154만 가구 신청
총 1조 375억원 규모…오후 11시 30분까지 신청해 더 늘 듯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첫날, 전국 154만 가구가 총 1조 375억원을 신청했다.

행정안전부는 11일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 첫날 오후 6시 기준 전국 154만여 가구가 총 1조 375억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이 39만 4589가구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34만 5457가구 △부산 9만 3265가구 △인천 9만 2428가구 △대구 7만 2848가구 △경북 6만 9215가구 등이다. 온라인 신청은 이날 오후 11시 30분까지 진행돼 신청 가구 수와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 요일제가 시행돼 이날 신청 대상은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인 가구이다. 12일은 끝자리가 2, 7인 가구가 신청하고 △13일 3, 8 △14일 4, 9 △15일 5, 0 순이다. 요일제는 시행 첫 주에만 적용될 예정으로, 오늘 신청 대상이었으나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오는 16일부터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이날 신청한 가구는 이틀 후인 13일부터 지급받아 사용이 가능하다. 3월29일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광역 지자체 내에서만 쓸 수 있고 제한업종을 뺀 카드결제가 가능한 모든 곳에서 올해 8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금액과 잔액은 카드사 문자로 확인할 수 있고 8월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급되지 않고 소멸된다.



충전금을 사용할 수 없는 업종은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 포함) △대형전자판매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등이다. 또 상품권, 귀금속 등 환금성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업종과 △유흥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산업 및 불법 사행산업 △조세 및 공공요금 △보험료 △카드 자동이체(교통, 통신료) 등에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스타벅스나 다이소 등 본사 직영 프렌차이즈점의 경우 본사 소재지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이용불가 업종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오는 18일부터는 카드사의 연계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해서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을 신청할 수 있고 연계은행이라면 지점이 어느 지역에 소재해 있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국민 관심도가 높은 사안인 만큼 접속 지연이나 오류가 없는지 실시간으로 살펴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며 “생활 속 거리두기라는 관점에서 온라인 카드 충전을 적극 활용하시기를 요청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자료=행정안전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