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마지막날 17명 무더기 기소…삼성 수뇌부 5명 포함

by조용석 기자
2017.02.28 17:37:43

이재용, 뇌물공여 등 5개 혐의…영장 때와 동일
박상진·최지성·장충기·황성수 등 삼성 수뇌부도 재판에
최순실 뇌물죄 등 추가기소…재산추징보전청구도

이규철 특검 대변인이 특검 수사 마지막 날인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특검 사무실에서 마지막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종료일에 17명을 재판에 넘기며 90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특검은 구속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해 삼성 관계자 5명을 모두 재판에 넘겼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8일 마지막 정례 브리핑을 통해 최순실(61)씨와 이 부회장 등 17명을 기소한다고 밝혔다. 수사기간 연장에 실패한 특검은 이날이 수사 또는 기소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삼성 뇌물죄 관련, 특검은 구속된 이 부회장과 함께 박상진(64)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대한승마협회장), 최지성(66)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63)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대한승마협회 부회장) 등 5명을 모두 기소했다.

이들은 뇌물공여·특경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죄 등의 혐의를 받는다.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거짓말을 한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은 국회위증죄(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도 추가됐다. 특검은 앞서 이들을 모두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했다.

이 부회장의 혐의는 앞서 구속영장 청구 때와 동일하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액을 433억원, 횡령액을 298억원, 재산국외도피액을 78억원으로 확정해 기소했다는 얘기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및 횡령 액수 등은 영장 청구 때와 동일하다”고 말했다. 구속 후 5차례나 이 부회장을 소환조사한 이유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피의사실에 대한 보강수사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삼성으로부터 부당지원을 받은 최씨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죄, 제3자 뇌물수수죄, 범죄수익은닉, 특경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또한 이화여대 및 청담고 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사문서 위조미수 혐의도 추가했다.

최씨는 앞서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특검은 현재 최씨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재판부에 병합신청을 해 추가된 혐의를 함께 심리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특검은 최씨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추징보전이란 범죄 행위를 통해 얻은 재산을 당사자가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특검은 뇌물죄 공범관계인 박근혜 대통령의 재산도 추징보전 대상이란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길 계획이냐는 질문에 “별도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을 아꼈다.

또 특검은 삼성 합병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아온 홍완선(61)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특검은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김영재 원장을 뇌물공여, 의료법위반, 국회위증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원장이 운영했던 ‘김영재 의원’은 최씨의 단골병원으로 알려졌다. 김 원장은 앞서 구속 기소된 부인 박채윤씨와 나란히 법정에 서게 됐다.

김 원장과 부인 박씨로부터 명품가방 등 뇌물을 받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특가법상 뇌물죄로 추가 기소됐다. 이미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최씨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안 전 수석은 뇌물죄까지 추가돼 형량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특검은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와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도 국회 위증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국회 청문회에서 미용 시술을 하지 않았다고 허위 답변을 혐의를 받는다.

‘기치료 아줌마’ 또는 ‘주사아줌마’ 등 무자격 의료시술자들이 청와대에 드나들도록 도운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도 의료법위반방조, 국회위증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행정관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씨 등에게 수십대의 차명폰을 만들어준 혐의도 있다. 특검은 이 행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한 바 있다.

최씨의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에 관련된 이대 교수들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 최경희(55) 전 총장을 업무방해 및 국회위증죄로 구속기소했고 이원준·이경옥·하정희도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미 기소된 남궁곤 전 입학처장과 류철균 교수에 대해서도 각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국회위증죄를 추가했다.

수사 마지막에 이대 교수들이 무더기 기소된 것에 대해 특검은 “수사팀이 모두 재판에 넘겨야할 사항이라고 판단해 일괄기소했다”며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