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웅동학원 비리' 조권 징역 6년 구형…"형 조국 영향 고려해달라"(종합)

by남궁민관 기자
2020.04.22 19:14:38

'셀프소송' 내 학교 손해 입히고 채용비리까지
檢 "수단 안가리고 법·제도 악용"…추징금 명령도
조씨, 채용비리 등 일부 혐의 인정…"많이 반성"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 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씨에게 검찰이 중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씨 측은 채용비리 등 일부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을 뜻을 밝히면서도, 형인 조 전 장관으로부터 촉발된 사건인만큼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호소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동생 조권씨.(사진=연합뉴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하고 1억47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씨는 웅동중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계약서와 채권 양도 계약서 등을 만들어 지난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셀프 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115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2016~2017년 운동중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2명에게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주고 그 대가로 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학원재산을 착복하고자 소송 서류를 위조해 ‘셀프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숨기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며 “법과 제도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용하는 등 학교법인을 선량하게 관리할 의사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의 설계자이자 최종 실행자로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이익의 대부분을 취득했다”며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상 또한 매우 불량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도 “공정성이 생명인 교직을 사고 판 중대 범죄”라며 “신뢰와 존경의 대상이 돼야 할 교직이 매매 대상으로 전락했고 공개 채용 취지 역시 신뢰를 잃었다”고 말했다.

조씨 측은 채용 비리 등 일부 유죄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정치적 사유에서 사건이 시작했음을 강조하며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호소했다.

조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 5가지 중 배임수재 및 업무방행에 대해 인정하고, 나머지 4개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한다”며 “시험문제를 유출한 행위는 엄중 처벌받아야 하며 조씨 역시 많이 반성하며 어떤 판단 나와도 죄의 대가를 담담하게 치를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사건은 조씨가 사회적으로 문제를 촉발해 수사가 이뤄진 게 아니라 초기에 소위 유명하고 이슈가 되는 사람을 친형으로 두고 있던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그렇다고 결과나 평가가 달라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재판부에서 양형에 이런 수사과정을 살펴달라”고 강조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2일 오전 10시 10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