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합의 아쉽다”

by김정유 기자
2019.02.19 18:46:59

중기중앙회, 경사노위 합의 도출 후 논평 통해 밝혀
“탄력근로제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 생길 것” 우려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중소기업계가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안에 대해 아쉽다는 반응을 내놨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으로 정한 6개월이란 기간이 중소기업계 입장에선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이 나온 점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거쳐 하루속히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계가 이번 합의문에 의미를 부여한 것은 노사가 함께 성실히 협상에 임해 합의를 도출시켰다는 상징 때문이다. 중기중앙회 측은 “이미 여야정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를 지난해 말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경사노위 논의 결과를 기다린 것은 노사가 양보와 협상을 통해 결실을 맺기를 바라는 사회적 요구 때문이었다”며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합의문을 도출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탄력적 근로시간 단위기간에 대해선 아쉬움을 피력했다. 중기중앙회는 “성수기가 있는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평균 성수기 연속기간이 5.6개월에 이르고 있어 6개월의 단위기간으로는 여전히 제도가 필요하면서도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선진국에서 주 40시간제를 도입하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최대 1년으로 늘린 이유도 모든 사업장에 필요해서라기보다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기 특히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 최대 규제한도를 넓게 설정하기 위해서였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1주 단위라고 해도 제도 시행 전 6개월의 근무시간표를 모두 짜도록 한 비현실적인 요건이 다 개선되지 못한 점도 아쉽다”며 “도입시 기본계획을 합의한 후 세부 근로스케줄은 월 단위, 주 단위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 경영환경이 유동적이고 노무관리 전문성도 약한 중소기업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된 추가 입법 논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계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이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시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들은 2년간 30%에 달하는 최저임금 인상에 적응 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와중에 눈앞에 근로시간 단축이 닥쳐온 실정”이라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는 1주 16시간의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현장에서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한 보완책이자, 4차 산업혁명 등 기술 발전에 따라 변화될 노동 양상에 대비해 경직된 우리나라의 근로기준 법제도를 유연화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탄력근로제가 확대되더라도 바뀐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에 중소기업계는 국회가 기업 현실을 신중히 살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입법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