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준강제추행 혐의 허경영 구속적부심 기각

by오희나 기자
2025.05.21 20:32:48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오른쪽)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정부지법은 21일 오후 3시께 허 대표의 구속적부심을 연 뒤 “청구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기각했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이 구속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이면 수사 기관은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허 대표는 종교시설 ‘하늘궁’을 운영하며 영성 상품을 영적 에너지가 있다며 비싸게 팔고 상담 등을 빌미로 여신도들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16일 법원은 허 대표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