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재건축·재개발 재당첨 5년 제한.. 8·2 대책 후속조치

by성문재 기자
2017.09.28 18:20:4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국회 통과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8·2부동산대책 후속조치.."주택시장 안정 기대"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다음 달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분양 당첨자는 5년간 재당첨이 금지된다. 내년부터는 재건축뿐만 아니라 재개발 조합원도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일반분양이나 조합원 분양(관리처분계획서에 분양대상자로 명시된 경우)에 당첨된 가구에 속한 자는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 등을 5년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법 시행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정비사업 대상 주택에 대해 향후 조합원 분양을 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법 시행 이후 다른 정비사업 주택을 취득해 조합원 분양을 받거나, 정비사업 일반분양을 신청해 당첨된 가구에 속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소유하던 주택에도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개정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며 “10월 법 시행 이후에 정비사업에 청약을 신청하거나, 정비사업 대상인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에 따라 일반분양은 당첨이 취소되고, 조합원 분양은 현금청산될 수 있으니 해당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까지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에 대해서만 지위양도가 제한됐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도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는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된다. 이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시행 이전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사업구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의 주택공급 수도 제한을 받게 된다.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조합원에 대해 1주택씩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과 과밀억제권역 외의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재건축 조합원은 1주택씩 공급받도록 제한된다. 이 규정은 개정 공포 즉시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 신규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조합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기소유 및 거주한 1주택자 재건축조합원의 지위양도를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그 동안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은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었지만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이상 소유하고, 거주한 1가구 1주택자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8·2 부동산 대책 핵심내용을 담고 있는 도시정비법이 빠르게 국회를 통과한 만큼 투기수요를 차단해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실수요자의 청약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