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들 인형 아냐" 尹증언…특검, 위증 혐의 추가 기소

by성주원 기자
2025.12.04 16:22:07

韓재판서 ''국무회의 처음부터 계획'' 허위 증언 판단
특검 "韓건의 받고 뒤늦게 개최…객관적 증거 있어"
강의구·이은우·박종준 등 허위공문서 등 혐의 기소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박지영 특검보는 4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 개최를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해 위증죄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는지 묻는 특검 측 질문에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고 반발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증인으로 나와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처음부터 자기는 국무회의를 계획했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여러 가지 객관적 사실관계에 비춰서 허위로 증언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당초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던 윤 전 대통령이 ‘합법 외관 작출’을 위한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국무회의를 뒤늦게 개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특검보는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개최하려 했다면 몇 명만 부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아 국무회의를 했고 계엄 선포 시간이 지연되자 시간 지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다”고 부연했다.

특검팀은 또 비상계엄 사후 문건 작성 의혹과 관련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은 계엄 선포 이후 ‘계엄이 불법·위헌이다’라는 정치인들의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아울러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강호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 등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