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화재 중간수사 결과 내주 발표…화재원인 '합선'될듯

by노희준 기자
2018.02.06 21:15:35

국과수 정밀감식 결과 이번주 전달
유족의사와 별개로 신병처리 방침
최초 신고 7분 전 연기 발생 아닌 1분 전으로 확인

김한수 경남지방경찰청 형사과장이 27일 오후 경남 밀양시 밀양경찰서에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46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를 수사 중인 경찰이 다음 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정밀감식 결과를 바탕으로 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화재 원인은 애초 지목된 전기적 요인(합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밀양화재 수사본부 관계자는 6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르면 오는 8일이나 9일쯤 국과수의 화재 원인에 대한 정밀 감식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설 전에는 중간 수사결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화재 직후 현장 감식을 통해 세종병원 1층 응급실 내 탕비실 천장을 발화 지점으로 지목하고 전기적 요인을 화재 원인으로 추정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탕비실 천장에서 수거한 전기 배선 2가지에 대해 국과수에 정밀 감식을 의뢰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때에는 화재 원인부터 전반적인 사법처리와 입건 범위 등을 결정해 발표할 것”이라며 “아직 정밀감식 결과를 받지 못했지만 화재 원인은 전기적 요인 그대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찰은 유족들의 의사와 별개로 관계자들의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참고인 신분으로 세종병원 의료진과 부상자, 밀양시·소방서·보건소 관계자 등 200여 명이 넘는 관련자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유족들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게 없다”며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만큼 우리가 할 일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를 중시해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다.

한편 지연 신고 의혹이 제기된 폐쇄회로(CC)TV상 ‘7분차’는 시간 보정 과정을 거친 결과 1분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시간 보정을 했는데 신고 지연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CCTV상에서는 화재 당일 응급실로 연기가 오전 7시 25분부터 들어오는 게 포착돼 최초 신고 시각인 오전 7시 32분과 7분의 차이가 벌어져 지연 신고 논란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