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중기·가맹점 등 연합 허용해야”…'협의요청권' 도입 탄력
by김영환 기자
2025.12.17 16:22:56
李대통령, "연구· 보고해 달라" 주문
도입 국회 논의중…담합·실효성 논란도
기술탈취 과징금 상향, 시정명령·제재 강화
중소기업벤처부 2026 업무보고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중소기업과 가맹점, 대리점 등 거래 약자의 연합·단결 활동을 제도적으로 허용할 필요성을 밝혔다. 이 같은 대통령의 발언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고 있는 ‘협의요청권’ 도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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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17일 세종시 중기부 브리핑룸에서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 브리핑’을 진행하고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의 관계 속에서 겪게 되는 힘의 균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단체협상권 이야기가 나온다”며 “(대통령이) 논의를 연구해서 보고해달라 하셨고 중기부도 적극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중기부 업무보고에서 “중소기업, 가맹점, 대리점 등이 연합·단결 활동을 할 수 있게 열어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이 같은 대통령 발언에 중기부와 중기업계에서는 그동안 추진했던 ‘협의요청권’ 도입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이번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협의요청권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대표해 대기업 등과 단체계약을 체결할 때 거래조건 등에 대해 공식적으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다. 현재 김원이·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과정에 있다.
중소기업계에서 협의요청권 도입은 해묵은 과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업무보고 이후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 정책이 위기 극복과 회복을 넘어 성장 촉진으로 전환하고 그 과정에서 공정과 상생의 기업 생태계 조성도 놓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과제”라고 반겼다.
박용순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개별 중소기업이 상대방(대기업)하고 협상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고 개별 기업이 협상을 하기 보다는 조합 단위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공정위와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협의요청권은 대기업이 협상장에 나섰지만 협의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거나 조합의 단체 협상이 담합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유사한 성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통과 직후 프랜차이즈 업계로부터 ‘단체의 대표성’이나 ‘협의 절차’ 등의 우려를 받았다.
박 실장은 “협의요청권의 기본 배경은 담합 행위의 예외로 인정하자는 것”이라며 “협의 요청을 한 이후에 결과물이 어떻게 될 거냐보다도 개별기업이 아예 협상 자체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 협의 요청을 통해 협의를 하도록 하는 게 기본 취지”라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기술탈취 제재 수단 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중기부가 기술보호법 개정안으로 기술 탈취 기업에 최대 과징금을 기존 과태료 5000만원에서 과징금 20억원(신설)으로 늘리는 데 대해 보다 더 과감하게 확대하라는 방침을 내렸다.
한 장관은 “기존의 숫자에 너무 매여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든다”며 “20억원을 제기해도 막상 법원에 가면 20억원을 다 받게 되는 것도 아니다. 기준을 높이는 방안은 적극적으로 가야한다”고 답했다.
박 실장은 “현행 기술보호법에는 행정조사 이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시정권고까지만 가능한데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해 시정권고를 시정명령으로 상향할 것”이라며 “대통령의 발언 취지를 반영해 과징금 상향 가능성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