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품 BTS 굿즈' 판매 위버스샵 소비자 피해주의보

by양지윤 기자
2021.02.03 15:59:31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9개월간 132건 피해상담 신고
단독 판매처로 피해 지속
반품·환불 거부에 배송지연 배짱 장사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소비자 A씨는 지난해 4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위버스샵에서 소속 아이돌의 포스터를 구매했다가 낭패를 봤다. 배송받은 포스터 절반 정도에 스크래치가 있어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했지만 판매처로부터 불량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불량 기준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공개가 불가하다는 황당한 회신을 받고 이후 여러차례 추가문의 했으나 판매처는 답변을 회피하거나 기존안내 내용과 동일한 답변만 반복할 뿐 상품 교환을 해주지 않고 있다.



방탄소년단(BTS) 등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의 앨범, 굿즈, 콘서트티켓 등을 단독 판매하는 모바일 쇼핑몰 위버스샵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가 내려졌다.

서울시는 위버스샵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배송지연·환불거부 및 상품정보 표시 미비 등 관련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후 조치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 25일까지 위버스샵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은 총 132건이다. 피해 유형은 제품불량과 하자가 41.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반품 및 환불(34.1%), 배송지연(13.6%) 순이다.



위버스샵은 소비자가 상품에 대한 하자나 불량으로 교환과 환불 요구하면 내부에서 인정하는 불량범위에 미치지 못한다며 환불을 거부하거나 반송비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기도 했다. 교환상품을 받는데 최장 몇 달씩이나 소요되는 등의 피해가 많았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실제로 일부 소비자들은 반년이 넘도록 상품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으나 아이돌 굿즈를 이곳에서만 단독 판매하고 있어 울며 겨자 먹기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이하 상품정보제공고시)’에서 요구하는 상품 정보 일부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중인 의류는 제조자와 수입자·세탁방법 및 취급시 주의사항·제조연월·AS책임자와 전화번호 등 필수 표시 정보를 표시하지 않았다. 스마트폰은 KC인증 유무·동일 모델의 출시연월·제조자와 수입자·제조국·주요사항 등을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모자·장갑·무선이어폰 등 상품 중 일부는 상품정보제공고시에 따른 필수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있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아이돌의 굿즈 주소비층은 법규정을 잘 알지 못하는 10대~20대가 많고 관련 상품은 해당 쇼핑몰에서만 독점 판매해 피해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소비자 피해와 상품정보제공고시 미준수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해 조사 후 조치 할 예정”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