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추경안 감액 사업비 89%, 집행시기만 연기…재정부담 부메랑"
by이진철 기자
2020.04.28 20:04:13
국회 예결위 검토보고서
"SOC 등 집행일정 내년 이후 연기, 사업지연비용 증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별 맞춤형 현금 지급 필요"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편성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감액된 사업비 2조4052억원 중 88.5%(2조1295억원)은 공사 일정, 지급 시기 조정 등을 통해 집행 시기를 내년 이후로 연기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번에 지출이 줄어든 사업에 대한 재정부담은 내년 이후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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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0년도 제2회 추경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출구조조정에 포함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철도사업의 경우 설계 변경,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에 따라 올해 투자금액을 감액 조정함으로써 집행 일정을 내년 이후로 연기한 것이다. 농·어업 분야의 연근해 어선 감척 사업은 집행 시기를 올 연말에서 내년 초로 1∼2개월 연기했다.
국방 분야 감액 사업은 총사업비 변동 없이 신규 사업의 공사 일정을 조정해 일부 공사비의 집행 일정을 다음연도로 연기했다. 또 정비·방위력 개선 사업에서 대외군사판매 계정에 납입할 예정이던 올해 지급예정액의 납입을 내년으로 연기했다.
공공청사 신축 사업(6개 부처 16개 시설)도 청사 규모 축소 등을 통한 실질적 절감이 아니라 신축 일정 지연에 따라 사업비 집행계획을 일부 연기한 것이다.
보고서는 “사업 지연이 길어지면 오히려 임차료가 추가로 소요될 우려가 있다”면서 “향후 환율이 상승할 경우 더 큰 재정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장단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강도 높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액한 사업비 중 일부는 내년 이후 다시 계상돼야 하고 기금 여유자금 활용금액도 해당 기금에 상환해야 하는데 규모가 2조8000억원에 달한다.
보고서는 “세입 여건이 개선되지 못하고 추가적인 지출구조조정도 없다면 결국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 규모가 정부 전망보다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내년 이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기존 계획보다 0.1~0.2%포인트 올라가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기존 계획보다 0.3~0.4%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전 국민에게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2차 추경안(정부안 기준 11조2000억원)은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다. 정부는 2차 추경안에 필요한 추가 재원 4조6000억원 중 1조원은 지출 구조조정, 나머지 3조6000억원은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처리되면 내달 4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20%를 지자체가 이미 활용 중인 지역상품권 및 선불카드로 지급하고 나머지 80%는 신용·체크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보고서는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노령층에는 임대료, 공공요금 납부, 채무 상환 등 개인별 상황을 해소할 수 있게 현금을 지원해야 한다”며 “지급 대상별 맞춤형 지급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