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까지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9월부터

by김미영 기자
2018.02.28 21:40:05

28일 아동수당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소득 상위 10% 가구 제외
기초·장애인연금 인상 법안도 의결…9월 되면 20→25만원으로

국회 본회의 회의 장면(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오는 9월부터는 소득 수준 상위 10%를 제외한 가구의 만 5세까지 아동에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또한 9월이 되면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이 현재 20만원 수준에서 ‘2018년 25만원’으로 오른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법안들을 의결했다.

먼저 여야는 소득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90% 이하인 가구의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수당을 주는 아동수당법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아동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정해 다른 방법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보편적 복지 원칙에 따라 모든 아동에 대한 수당 지급을 추진했지만 지난해 말 여야 예산안 협상에서 지급 대상이 축소됐다.

기초연금법 개정안과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현재 20만원 수준인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2018년 25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통해 기초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을 실질적으로 강화한다는 취지다.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소득과 재산 수준을 따져 매월 최소 10만원, 최고 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노인빈곤 해소 제도다. 여야는 “노인빈곤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2021년 30만원으로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 법안을 통과시켰다.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을 20만원 수준에서 25만원으로 올려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 보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취지의 법안이다. 역시 “장애인빈곤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2021년 30만원으로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부대의견이 첨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