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9시간 검찰 조사후 귀가…"진실 밝히기 위해 노력"

by황현규 기자
2019.01.03 23:46:22

3일 오후 참고인 신분 검찰 조사
"박형철 靑비서관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 예정"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3일 밤에 귀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청와대가 민간인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고 주장하는 김태우 수사관(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검찰에 출석해 약 9시간의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이날 오후 1시 30분 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청와대 특별감참반의 여권 고위 인사 비리 첩보와 민간인 사찰 의혹을 확인한 뒤 오후 10시 46분께 귀가시켰다.

김 수사관은 동부지검 포토라인에서 “차후 조사에 협조해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수사관은 또 동료 특감반원이 ‘민간인 사찰이 없었다’며 상반된 주장을 한 데 대해 “각자 입장이 다를 것”이라고 답했다.



김 수사관은 검찰 조사 도중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수사관은 박 비서관이 고교 동문인 첩보 혐의자에게 감찰 정보를 누설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김 수사관은 검찰에 출석해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자신이 아니라 청와대가 저질렀다”며 “16년간 공직 생활을 하면서 위에서 어떤 지시를 하든 열심히 일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비서관들은 감찰 첩보에 대해 혐의자가 자신의 고등학교 동문인 것을 알고 직접 전화해 감찰을 누설했다”고 주장했다.

동부지검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별감찰반장 4명에 대한 고발건을 형사6부에 배당해 수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과 반부패비서관실을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