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전재욱 기자
2016.02.22 18:57:36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인천지법 민사21부는 이종혁 전 인천 명신여고 교장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해임처분무효확인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고 이 전 교장이 판결 확정 시까지 교장을 맡도록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교장은 지난해 12월 자신을 해임한 법인을 상대로 해임처분무효확인 청구 소송과 가처분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