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유족 특채 '불꽃 공방'…"고용세습" 논하자 "유족이 무슨 죄"

by남궁민관 기자
2020.06.17 19:28:25

산재 유족 특별채용 관련 단협 조항 합법 여부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열고 치열한 설전
"약자 보호" vs "공정 채용"…대법관들도 입장차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고용세습은 현대·기아차에 취업하려는 수 많은 청년 실업자들에게 극복할 수 없는 좌절감을 안긴다.”

“과연 청년실업의 문제를 산재 유족에게 전가하는 것이 옳은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근무 중 산재로 숨진 노동자의 유족을 특별채용토록 한 현대·기아차 단체협상 조항의 합법 여부를 놓고 17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공개변론을 진행한 가운데, 현대·기아차와 산재 유족 측은 각각 이같이 주장하며 첨예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산재 유족을 특별채용하는 것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인가, 아니면 ‘사회적으로 지켜야 할 채용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인가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산재 유족 측은 “산업재해는 한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가 사회 기본 단위인 가정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한다”며 “산재 예방과 유족 보호의 책임은 1차적으로 국가에 있지만 현실은 국가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나마 소수 사업장은 단체협약을 통해 유족에 대한 보호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원심은 이마저 무효라 선언하며 산재 유족에 대한 보호장치를 없애버렸다”고 지적했다.

반면 현대·기아차 측은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노동법의 정신 외에도 청년 실업자가 제기하는 공정성의 문제, 기업이 추구하는 채용의 자유를 중시하는 헌법과 민법의 정신도 함께 고려하면 고용세습은 금지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며 “일자리 문제는 노동조합과 회사가 합의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대기업 일자리 문제 공적 영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 필요한 시점”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현대기아차 ‘산재 사망 근로자 유족 특채’ 사건 공개변론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사회적 측면에서 양측의 주장 모두 중요한 가치로 평가되는 만큼, 참고인들은 물론 대법관들 역시 뚜렷한 입장차를 감추지 못했다.

특히 산재 유족 측 참고인으로 나선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는 현대·기아차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으며 눈길을 끌었다.

권 교수는 “단체협약의 개별조항은 다른 조항들과의 유기적 관계에서 포괄적으로 합의된 것으로 특정 조항을 무효화할 경우 당해 조항의 반대급부로 단체협약에 포함된 조항과의 대응관계가 무너지게 된다. 개별조항 무효화는 신중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의 특별채용 조항은 기업 스스로 약속한 것으로 손목을 비틀어 도장 찍게 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무효화가 채용의 자유를 침해할 결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권 교수는 “법상 단체협상은 2년이라는 기간이 있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섭 통해 조항을 빼고 새로운 단체협상을 할 수 있는 대기업이 이제 와 새삼 법원으로 재판 끌고 와 이것은 사회상규에 반하니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며 “더군다나 세계적인 기업이 산재 유족을 상대로 기본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듣도 보도 못한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선수 대법관 역시 질의응답 시간을 빌어 산재 유족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다.

김 대법관은 “산재 유족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무엇을 잘못 했길래 양질 일자리의 대물림이라느니,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적 특혜라느니 이런 비난을 왜 받아야 하는가”라며 “사랑하는 아버지가 가장으로 열심히 일하다가 회사의 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백혈병에 걸려 사망했고 이에 20년 이상 이어져 온 단체협상에 따라 특별채용을 요구했는데, 회사가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것이 온당한가”라고 되물었다.

현대·기아차 양재사옥 전경.(이데일리DB)
반면 현대·기아차 측은 “단체협상 조항이 보호하려는 가치인 산재 유족에 대한 배려가 이로 인해 희생되는 청년 구직자들의 기회 균등 및 채용의 공정성이라는 가치가 더 무겁고 중하다”며 “굳이 다른 청년들의 채용기회를 박탈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실제로 산재 유족에 대한 특별채용으로 이른바 고용세습의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기아차 측은 “일례로 기아차의 경우 생산직 정기 공채에 741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해가 있었는데 당시 한 조합원 아버지가 야간 중식시간 체육 활동을 하던 중 상대편과 부딪혀 사망했다는 이유로 산재 유족이 특별채용된 경우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군(軍) 가산점 위헌 결정을 내렸을 당시 결정문 중 ‘제대군인에 대해 여러 가지 사회정책적 지원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회공동체의 다른 집단에게 동등하게 보장돼야 할 균등한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는 부분을 인용하며 “산재 유족 보호 역시 다른 청년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지원책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기택 대법관도 이번 특별채용 합법 여부가 대다수의 구직자의 이해관계가 달린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나섰다.

이 대법관은 “예를 들어 공공임대주택에 관해 입주권을 받은 임차인이 도중에 자격을 잃어 임대인이 나가달라고 재판을 해 임차인을 보호하는 식으로 결론이 나면 따뜻한 판결이라고, 나가라고 하면 야박한 판결이라고들 할 수 있다”면서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면 정당하게 그 주택에 들어와 살 수 있는 다른 무주택 서민에게 돌아갈 권리를 부당하게 무자격자가 차지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역시 특별 채용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회사가 아닌 다른 구직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신중하게 검토 후 추후 판결 선고기일을 통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