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법수집 증거 무죄' 노웅래 1심 판결에 항소
by송승현 기자
2025.12.03 15:49:12
1심, 핵심증거인 전자정보 증거능력 없다 판단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 판단 엇갈려"
"향후 압수수색 등 수사 실무상 개선할 부분 검토"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 | 사업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의원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등에 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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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3일 언론공지를 통해 “노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항소 이유에 대해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하여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바, 검찰은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항소했다”며 “아울러 1심 판결문에서 설시한 내용 등을 참고하여 향후 압수수색 등 수사 실무상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노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사업가 박모씨에게는 징역 1년5개월을 선고했다.
핵심 증거인 박씨 배우자인 조모 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1심에서 노 전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박 부장판사는 “검찰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압수수색 과정에서 전자정보가 혼재해 존재하던 이 사건 전자정보를 확인했고, 더 이상 탐색을 중단하지 않고 이 사건 정보에 대해서도 상당 정도 선별을 계속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강하게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자정보 선별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한 경우 더 이상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법리는 이 사건 수사 당시에도 확립돼 있었다”며 “영장주의 위반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박 부장판사는 “이 사건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은 형사소송법, 헌법상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절차 위반으로 인해 피고인들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호하는 참여권 등 권리가 본질적으로 침해받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