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법관 탄핵소추 2차 공개…김경수 구속 부장판사 포함 예고

by송승현 기자
2019.01.31 15:29:58

부장판사급 등 10명 "'사법농단'에 가담·협조"
梁 구속 후에도 '사법농단' 연루 의혹 판사 여전히 재판
梁 기소 후 3차 검토…'김경수 구속' 성창호 포함 검토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사법농단 관여 법관 2차 탄핵소추안 공개제안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31일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농단 사태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명단을 추가로 발표했다. 추가 명단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으로 임성근·신광렬·조한창·이진만 부장판사와 윤성원 신임 인천지방법원장 등 5명이 이름을 올렸다. 심의관급으로는 시진국·문성호·김종복·최희준·나상훈 판사가 명단에 포함됐다.

특히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재직 시 형사수석부장에게 영장 관련 비밀을 누설한 정황이 있다”며 탄핵소추 추가 대상에 포함할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민변과 함께 하는 시민단체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시국회의)는 이날 오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대회의실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법원행정처의 조직적 범죄에 적극 가담한 판사들의 대다수는 현재까지도 법관의 지위를 유지하며 재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현직 판사 10명의 명단을 추가 공개했다. 지난해 10월 30일 1차 공개에 이은 두 번째 법관 탄핵 명단 발표다.

시국회의는 “대법원 징계 대상자로 선정된 13인의 법관들도 최장 정직 6개월의 ‘솜방망이 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며 “직무수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법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신뢰를 저버린 이들의 손에 다시 국민의 기본권이 달린 재판을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국회의는 고법 부장판사급 법관들에 대해 “이들은 수석부장으로 재직 당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법원행정처로부터 재판 개입 지시를 받고서 이를 그대로 담당 재판장에게 전달한 중간 연결책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행정처의 지침이 각급 법원의 담당 재판장으로 내려가는 파이프 라인과 같은 역할을 수행했고 법원장과 함께 근무 평정 등 일선 재판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사법농단 재판 개입의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결과적으로 사법농단에 가담·협조한 셈이어서 법관직에서 파면시키는 것이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윤성원 신임 인천지법원장과 이진만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양형위원회에서 중책을 맡고 있으면서 통진당 태스크포스(TF) 등 중요 회의에서 지휘부 역할을 하고 있었다”며 “비록 이민걸·이규진에 비해 사법농단 가담 횟수나 정도가 적다고 해도 파면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나머지 시진국·문성호·김종복·최희준·나상훈 판사에 대해서도 “정다주·김민수 판사 등과 비교할 때 가담 정도가 적지만 결과적으로 사법농단에 가담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희준 부장판사와 나상훈 대구지법 포항지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헌재 기밀 유출은 재판의 독립 침해나 법관의 신분 보장과는 직접적 관련은 없다”면서도 “헌법 제1조 민주공화국 규정에서 파생되는 권력 분립 원칙을 훼손하고 향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기소될 가능성도 있어 명단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법관 등이 직무집행을 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이상 발의에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한편, 앞서 시국회의가 공개한 1차 명단에는 권순일 대법관, 이규진·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민수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 등 6명이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