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위헌 소송 ‘각하'

by정다슬 기자
2018.04.17 18:52:07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와 강남구 대치동 대치쌍용2차 등 11개 재건축 조합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위헌 확인’ 소송이 각하됐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재판관 김이수 안창호 조용호)는 지난 12일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사업의 준공 인가가 이뤄진 다음 결정되기 때문에 아직 관리처분계획 인가도 신청하지 않은 단지는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같은 결정은 지난 12일 나왔으며 11개 재건축조합을 대리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법무법인 인본에 이날 통보됐다.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되는 재건축 조합은 재건축 부담금을 낸 뒤 소송 여부를 다시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개로 용산구 한남동 한남연립 재건축 조합이 2014년 헌재에 제기한 위헌소원이 현재 진행 중이다. 2012년 조합원 한 명당 5544만원씩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되자 조합은 이를 부과했다. 당시 조합은 부과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2014년 서울행정법원에서 패소했고 이후 곧바로 부담금의 근거가 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자체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을 제기했다.

올해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부활하면 내달 초 부담금 청구서를 첫 단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반포현대’가 유력단지로 거론되며 대치쌍용2차, 반포주공1단지(3주구) 등도 올해 안 부담금을 통지받을 수 있는 유력단지로 뽑힌다. 특히 반포주공1단지(3주구)는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뮬레이션 결과 가구당 부담금이 최대 8억 4000만원에 달할 수 있는 단지로 꼽혀 부담금 규모에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