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막는다…소득 1억원· 9억 초과 1주택자도 전세대출 받는다

by노희준 기자
2023.01.30 19:33:38

[금융위 업무보고] 전세대출 등 개편
고가주택 및 고소득자까지 전세대출 보증 확대
임대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 한도·전입의무 등 폐지
주금공 보증비율 100% 확대..낮은 고정금리 전세대출 유도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부부 합산 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와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규제지역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2억원의 보증금 반환 대출 한도 등도 폐지된다.

전국 기준 (자료=부동산원)
금융위원회는 30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전셋가 하락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밝혔다.

고가주택 및 고소득자까지 전세대출 보증을 확대하고 임대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에 대한 각종 제한을 폐지하는 게 골자다. 역전세난은 전셋값이 떨어지고 전세 매물이 늘기 때문이라 전세 수요를 늘리고 보증금 반환을 손쉽게 하겠다는 취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한해 아파트 매매 가격은 7.56% 하락한 반면 아파트 전세 가격은 8.69% 떨어져 더 빠르게 하락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기존 전세대출 보증대상에서 제외됐던 부부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 및 시가 9억원초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세대출보증을 제공한다.

시중은행은 전세대출을 거의 100% 보증부 상품으로 취급한다. 따라서 이들에게 보증이 허용되면 앞으로 고소득·고가주택 1주택자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의 보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주택수가 1주택 이내일 때다. 이때 1주택자는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 집값이 9억원 이하여야 한다.

가령 앞으로는 비규제지역인 서울 마포에 10억원 주택을 보유한 연소득 1억원 이상의 사람이라도 강남 등에서 전세를 살기 위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전세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 확대 등 시장불안 방지를 위해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 및 투기·투과지역 3억 초과 아파트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가령 강남에 15억원 아파트를 갖고 있는 1주택자는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자료=금융당국)
전세퇴거자금대출 등 임대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관련 규제도 제거된다.

현재 투기·투기과열지역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경우 보증금 반환 대출을 받으면 2억원이 대출 한도인데 이를 없애고 담보인정비율(LTV)한도를 적용한다.

규제지역내 9억원 초과 주택을 대상으로 보증금 반환 대출을 받으면 전입해야 하는 의무와 보증금 반환 대출을 받은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도 없어진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전세대출) 확대에도 나선다. 현재 은행의 전세대출은 변동금리 비중이 92%에 달해 금리 인상에 취약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주금공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재 90%에서 100%를 늘리고 0.1%포인트(p)의 보증료율을 인하해 은행이 낮은 금리로 고정금리 전세대출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높아지면 대출이 상환되지 않았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기 때문에 금리 인상 요인이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