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정상 가동까지 두 달…檢, '김학의 불법출금' 속도전 돌입
by이성웅 기자
2021.01.26 17:05:26
검찰, 공수처 출범 이후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 돌입
공수처, 이번 주 내 차장 후보 제청…검사·수사관도 공채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공수처법 상 이첩 대상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마치 주요 사건을 서로 차지하려는 듯 속도전을 펼치는 모양새다. 검찰은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에 대한 강제 수사에 들어갔고 공수처는 인력 공개 모집을 시작했다. 이번 사건이 공수처 ‘1호 사건’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검찰이 공수처 정상 가동 전까지 해당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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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지난 21일부터 법무부 출입국본부와 대검찰청 정책기획과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이번 사건의 ‘키 맨(핵심 인물)’으로 꼽히는 이규원 당시 조사단 파견 검사의 사무실과 집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이 법무부를 대상으로 한창 압수수색을 진행하던 시각 법무부가 있는 과천정부청사에선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의 취임식과 현판식이 열렸다. 공수처는 현재 공수처장만 선발해 실질적인 수사인력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다 이번 주 들어 본격적인 인선 작업에 들어갔다.
공수처는 현재 부장검사 및 평검사 등 검사 23명, 4~7급 수사관 30명을 공개 채용 중이다. 동시에 실질적인 수사 지휘관이 될 차장 후보를 추리고 있다. 김 처장은 이번 주 중으로 복수의 차장 후보를 선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인사위원회까지 구성하면 김 처장의 예고대로 두 달 내 정식 가동 준비를 마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가동을 준비하는 동안 검찰은 법무부 출입국 직원들을 소환 조사하면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처럼 검찰이 공수처 출범에 맞춰 수사 속도를 높이는 것은 공수처 정식 가동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공수처 이첩 대상이다. 공수처법 25조 2항은 ‘수사처 외 다른 수사 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 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검사들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 특성 상 충분히 공수처 이첩 대상이 될 수 있다.
25일 열린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사건은 여야 간 논쟁의 핵심 주제였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사건이 공수처에 이첩해야만 하는 사건이냐”고 질문했고 박 후보자는 “공수처법에 따르면 원론적으로 이첩 대상이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가 준비 안 된 상황에서 이첩 대상이라는 것은 검찰에 수사를 중단하라는 것이냐”고 지적하자 박 후보자는 “그런 취지가 아니다. 현재 수사하고 있지 않냐”고 반박했다.
수사에 진척이 있더라도 이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김진욱 처장은 1호 사건 선정에 대해 “지금 시점하고 (인사가 끝나는) 두 달 후가 수사 진행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때 판단하는 게 맞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공수처 1호 사건 후보로 꼽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과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부당 개입 의혹 등의 수사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 차관 사건의 경우 검찰이 폭행 모습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블랙박스 업체 관계자를 소환 조사했다. 또 월성 원전 사건에 대해선 윗선 개입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