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는 처벌 아닌 관리 대상"… 정부 대응 변화에 기소율 급감

by장영락 기자
2018.10.15 15:51:33

지난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혜화역 일대에서 열린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시위’.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올해 집회·시위를 벌이다 기소된 비율이 2012년에 비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대검찰청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집회·시위 사범 기소율은 2012년 58.9%에 달했으나 올해는 21.0%로 크게 떨어졌다.

연도별로 보면 기소율이 2013년 47.7%, 2014년 51.0%, 2015년 46.9%, 2016년 47.0%로 오르내리다 지난해 42.6%를 기록하며 감소 추세를 보였다.



기소율은 떨어졌으나 집회·시위 문제가 사회 갈등으로 비화된 사례도 없어 지난 정부의 불법시위 엄벌 기조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2016년 이후 집회·시위 사범 입건 수 자체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박 의원은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던 집회·시위 사범에 대한 엄벌 경향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평가하며, “집회·시위를 처벌이 아닌 관리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