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산세 상한 30% 가구¨3년만에 1322% 폭증
by김용운 기자
2020.07.20 19:55:27
김상훈 의원 '2017~2020년 서울 재산세 세부담 상한 30% 부과 현황' 공개
2017년 541가구에서 올해 57만694가구로 급증
"집값 급등과 공시가 현실화율 맞물리며 세금부담 늘어"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집값은 집값대로 끌어올리고 공시도 같이 올리면서 제산세 상승폭 상한가구가 53만가구나 늘었다”
올해 들어 서울에서 재산세 상승폭이 상한까지 오른 가구가 58만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0년 서울 재산세 세부담 상한 30%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2017년 4만541가구였던 재산세 30% 상승 가구는 올해 57만6294가구로 늘어났다. 3년 동안 1322%(53만5753가구)나 증가한 셈이다.
이로 인해 재산세 세부담 상한 30% 부과액은 2017년 313억 2450만원에서 올해 8429억 1858만원으로 26.9배 이상 늘었다. 주택에 매겨지는 재산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30%이상 올려 받지 못하게 세부담 상한제를 적용한다.
자치구 중 재산세 30% 상승 가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노원구였다. 2017년 2가구에서 2020년 2198가구로 무려 1099배 증가했다. 부과세액 또한 1476배나 올랐다. 고덕그라시움 등 대규모 신축 단지가 들어선 강동구 또한 2017년 31가구에서 2020년 1만 9312가구로 623배가 늘어났으며 재산세 규모 만도 1158배에 이르렀다.
뉴타운 등이 들어서며 지난 2010년대 중반 이후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을 주도 했던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도 다르지 않았다. 마포구의 경우 2017년 289건에서 2020년 3만1276건으로 30% 이상 재산세가 오른 곳이 108.2배나 늘어났고(세액 180.6배), 성동구 또한 162곳에서 38,815곳으로 239.6배(세액 386.8배)였다.
이 외에도 광진구 592배(세액 851.1배), 동대문구 506.9배(세액 442.7배), 서대문구 426.7배(세액 1,156.9배), 구로구 261.9배(세액 471.6배) 등 서울에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곳에서 세부담 급증 가구가 확대됐다.
반면 강남구는 2017년 2만2646가구에서 2020년 11만4256가구로 5배(세액 14.4배), 서초구는 9491가구에서 8만2988가구로 8.7배(세액 24.7배) 증가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중간값은 6억600만원에서 9억2582만원으로 52% 급등했다. 국토부는 현재 68% 수준인 공시가격 현실화율 70% 이상까지 끌어올리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재산세 30% 상한선에 닿은 가구가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다.
김상훈 의원은“집값은 집값대로 폭등시키고 공시가 또한 함께 올리면서 1000배 재산세 증가라는 무차별적 결과로 이어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각종 부동산 대책으로 거래세까지 올려놓다보니 국민의 세금부담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가늠이 안 될 정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