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회, 16일부터 가동…규제혁신법안 처리될까

by김미영 기자
2018.08.13 17:00:53

규제혁신5법+규제프리존법= ? … 각론 차 여전
여야 입장차 여전한 서발법, 의료·보건 제외하되 다른 법안서 규제완화 ‘중재안’
인터넷전문은행법, 여야 잠정합의에도 여권 내부 반발 ‘걸림돌’

13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8월 임시국회가 오는 16일부터 2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여야가 일찌감치 민생경제법안TF(태스크포스)를 꾸리고 규제개혁 및 민생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함에 따라 임시회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문희상 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갖고 규제개혁 및 민생법안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다.

문 의장은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5부 요인 오찬을 언급, “3당 원내대표들이 TF에서 민생법안을 뽑아 8월 국회에서 다루기로 약속했으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고, 문 대통령도 국회에 많이 기대하는구나 생각했다”며 “국회가 새로운 입법작업에 앞장서야 한다”고 속도감 있는 논의를 촉구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논의를 하고 있는데, 많은 성과가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국회가 진정한 협치를 통해 경제도 살리고 서민 애환과 고충을 되새기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고, 김관영 원내대표 역시 “민생경제, 규제 혁신법안 등 많은 법들이 8월 국회에서 결실을 맺고 좋은 성과물을 낼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최대 관심 법안은 역시 규제개혁 법안이다. 민주당에서 내놓은 이른바 ‘규제혁신5법’과 한국당, 바른미래당이 요구하는 규제프리존법에서 맹점을 제거하고 장점들만을 취한 새 법안을 도출해낼 수 있을지가 관전포인트다. 해묵은 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에선 의료민영화 논란과 직결된 의료·보건 분야 포함 여부가 관건이다.



일단 규제혁신법과 규제프리존법을 두고는 민주당에서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게 야당 판단이다. 바른미래당 한 핵심 관계자는 “규제프리존법은 민주당에서도 과거처럼 강하게 반대하지 않고 규제혁신법과 섞어서 이번에 처리하자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다만 여야간 각론 차를 좁히는 게 쉽지 않다는 하소연도 들린다. 서발법을 두고는 여야간 입장차가 아직 좁혀지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 때와 마찬가지로 의료·보건 분야를 독소조항으로 보고, 이를 제외하고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 중이다. 이 경우 ‘앙꼬 없는 찐빵’이 될 것이란 한국당 반대도 그대로다.

민주당 소속 정성호 기재위원장은 “100% 합의가 안 된다면 합의되는 부분이라도 통과시키는 게 의회주의 아닌가”라며 “여야가 합의하는 범위로 서발법을 통과시키고, 의료 분야 등에서 개선할 점이 있다면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등을 개정하면 된다”고 중재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외에 여야는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기존 4%에서 34% 수준으로 늘리는 은터넷전문은행특례법 제정에 잠정 합의했다. 다만 민주당내 일부와 정의당 반발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대표적인 민생 법안으로 꼽히는 상가건물 인대차보호법을 두고는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현행 5년에서 얼마만큼 늘릴지 여야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에선 10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한국당에선 10년은 과도하단 기류가 있어 절충 가능성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