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규제로 종교자유 침해”…한교총, '정교유착방지법’ 우려 표명

by이윤정 기자
2026.02.02 15:47:04

종교의 자유·정교분리 헌법 가치 침해
"정통교회 건전한 비판 기능 위축시켜"
"민법 개정 아닌 특별법 제정이 바람직"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국회에 상정된 이른바 ‘정교유착 방지법안’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한교총은 2일 ‘정교분리 원칙 확립과 사회 통합을 위한 한국교회 성명서’에서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 윤리를 훼손하는 집단에 대한 법적제재는 법치 국가가 해야 할 당연한 책무”라면서도 “다만 일부 국회의원들이 상정한 ‘차별금지법’, ‘정교유착 방지법안’은 오히려 정통교회의 건전한 비판 기능을 위축시키고 신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김정석 한교총 대표회장(사진=한교총).
한교총은 국회에 상정된 차별금지법이 ‘종교’와 ‘사상’을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한 점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로 인해 정통교회가 사이비·이단 집단의 교리적 허구성과 반사회성을 지적하고 경계하는 정당한 비판마저 ‘특정 종교 집단에 대한 혐오와 괴롭힘’으로 매도돼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교총은 “차별 해소를 위해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보다 기존의 개별 차별금지법을 보완해 엄정하게 적용하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교유착 방지법안’은 민법 일부를 개정해 종교법인에 대한 감독권을 강화하고, 설립 허가 취소와 법인 해산, 재산의 국고 귀속 등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교총은 해당 규제가 민법이 전제로 하는 사적 자치, 재산권 보장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교총은 “종교를 법으로 규제하려는 시도는 그 취지와 무관하게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라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며 “반사회적 종교단체의 행위를 제재할 필요가 있다면 민법 개정이 아닌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법상 ‘정교분리 위반’이라는 포괄적이고 모호한 기준을 근거로 종교법인을 해산하고 재산까지 몰수하는 강력한 규제는 과도한 제재이며,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에도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교총은 “사이비·이단 비판을 봉쇄해 다수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반사회적 종교 척결’을 명분으로 정통 교회의 신앙 활동과 선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교유착 방지법안 제정 역시 재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