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증명서에 이혼 이력 뺄 수 있다…대법 특정증명서 서비스 확대 실시
by하상렬 기자
2020.12.29 18:10:02
신청인이 선택한 정보만 담은 특정증명서
가족·혼인관계증명서까지 서비스 확대 시행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등 특별증명서 발급시 앞으로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받을 수 있게 됐다.
| 부자·모자 관계만 각각 증명…특정증명서 발급 확대.(사진=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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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친권·후견 기본증명서에서만 시행해 온 특정증명서 서비스를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특정증명서 발급시 불필요하게 공개되었던 개인 신분 정보 노출이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대법원이 발급하는 신분증명서는 현 상태의 필수적인 정보를 담은 일반증명서, 과거 기록까지 모두 담긴 상세증명서, 신청인이 선택한 정보만 담은 특정증명서로 구분된다.
대법원은 오는 28일부터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특정증명서 서비스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구체적 기재사항을 살펴보면 가족관계증명서 특정증명서에는 부모, 배우자, 자녀 중 신청인이 선택한 사람만 기록돼 부만 선택하면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특정증명서에는 부만 기록되고, 모 또는 배우자, 자녀는 기록되지 않는다.
또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특정증명서에는 신청인이 선택한 과거 혼인에 관한 사항만 기록되므로, 혼인 및 이혼 후 혼인에 관한 사항만 선택하면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특정증명서에는 혼인·이혼에 관한 사항만 기록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특정증명서는 신분관계 정보 중 신청인이 원하는 정보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불필요하게 공개됐던 개인 신분 정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