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인하, 어디까지…시세 12억원 이하 유력
by황현규 기자
2020.10.27 17:31:20
공시가 현실화율 90% 유력
정치권 “공시가격 9억원 밑 재산세 인하”
시세 기준 12억원이 기준
서울 아파트 3분의 2 이상이 공시가 9억 이하
강남·서초는 고작 10% 내외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당정이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인상안을 들고 나온 가운데, 민심 달래기 일환으로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 카드를 꺼냈다. 1주택자 중산층들의 조세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서다. 다만 재산세율 인하 대상으로 제외 된 강남권 고가 아파트 보유자들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재산세는 공시가격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도 늘어난다”며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서민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는 일은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부와 협의해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 중산층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재산세율 인하 대상으로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이 거론된다. 시세 12억~15억원의 공시가 현실화율이 69.7%인 점으로 볼 때, 공시가격 9억원은 ‘시세 약 12억원’을 뜻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에서 시세 12억원 이하 아파트는 전체 71.1%에 해당한다. 표본 가구수 124만 4977가구 중 88만6231가구가 12억원 이하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의 3분의 2 이상의 아파트가 재산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자치구별로 보면 노원구·도봉구·강북구 등의 아파트는 중저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강북권 아파트는 모두 혜택을 받는다.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 등 강북권 고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지역도 대부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마포구 62% △성동구 67.4% △용산구 33%가 12억원 이하 아파트로 집계됐다. 경기도에서는 97.6%가 시세 12억 이하 아파트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실제 시세 12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가 이뤄질 시, 사실상 공시 가격 인상(재산세 증가)의 타겟은 ‘강남 아파트’라는 분석도 나온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대부분 아파트 시세가 12억원을 넘기 때문이다. 12억 이하 아파트는 △강남 13% △서초 10% △송파 33%에 불과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서울 중저가 아파트가 재산세 인하 대상에 해당되는 셈”이라며 “사실상 이번 공시가격 인상으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지역은 강남 아파트 등 고가 주택에 집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