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CJ헬로를 자회사로..미디어 재편 2라운드 예고
by김현아 기자
2019.02.14 16:00:15
왜 50%+1주였을까..LG 요구에 맞춘 것
콘텐츠 협력도 없어…미디어 시장 재편 2라운드로
CJ헬로, 스카이라이프 OTS처럼 될까 우려도
케이블TV협회, 정부와 LG에 고용승계 및 네트워크 투자 요구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IPTV 시장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대표 하현회)가 케이블TV 1위 기업인 CJ헬로(대표 변동식)의 지분 ‘50%+1주’를 8000억 원에 인수해 최대 주주가 됐다.
하지만 지분 인수만 하고 합병하지 않아 시너지는 한계이고, 2017년 SK텔레콤이 CJ헬로를 인수했을 때와 달리 CJ그룹과 LG유플러스간 콘텐츠 분야 협력도 없어 미디어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예상보다 크지 않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지분 인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법상 케이블TV 최대주주 변경 심사,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 최대주주 변경 심사를 받게 된다. 합병이 아닌 단순 지분 인수여서 2016년 공정위의 SK텔레콤-CJ헬로 인수합병 ‘불허’ 결정과는 다를 것으로 보인다.
LG유플러스는 14일 이사회를 열고 CJ ENM(대표 허민회)이 보유한 CJ헬로 지분 53.92% 중 ‘50% + 1주’를 8000억원에 인수하기로 의결하고, CJ ENM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매각 후 CJ ENM의 CJ헬로 지분율은 3.9%가 된다.
CJ ENM으로선 3.9% 지분을 남길 이유가 없는데 왜 ‘50%+1주’만 매각했을까. CJ 관계자는 “LG 측이 8000억원의 매입가격을 정해 그것에 맞추다보니 ‘50%+1주’가 됐다”며 “CJ헬로에 남은 지분으로 뭘 하려는 생각은 없다”고말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50%만 넘으면 경영권을 인수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정부에 인허가 서류를 제출할 계획이며, 정부 인허가를 득하면 CJ헬로의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LG유플러스와 CJ헬로가 합병하지는 않는 만큼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는 필요없다.
LG유플러스와 CJ ENM 발표에는 콘텐츠 협력이 없다. 이혁주 LG유플러스 CFO(부사장)는 “CJ헬로 지분 인수로 서비스 경쟁을 촉진해 5G 시대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고, CJ ENM은 “(CJ헬로 지분매각에 따른 8000억원 확보로)글로벌 콘텐츠 경쟁력 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년 전 SK텔레콤과 CJ가 협상할 때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 외에 △SK텔레콤의 CJ㈜ 1천500억원 유상증자 참여 △SK텔레콤과 CJ그룹의 1천억원 공동 펀드 운영과는 다르다. 이번에는 철저하게 현금만 주고받은 것이다.
업계는 SK텔레콤이나 KT의 추가 케이블TV 업체 인수여부, CJ그룹의 ‘지상파+SK텔레콤 연합군 OTT(푹+옥수수)’에 대한 대응과 자체 OTT ‘티빙’ 전략, 스튜디오드래곤 지분매각 등에따라 국내 미디어 시장이 또 한번 격변에 휩싸일 것으로 보고 있다.
LG유플러스가 CJ헬로의 대주주 지위만 확보해 합병했으면 부과될뻔 했던 ‘케이블TV망 고도화’ 등의 조건은 붙지 않을 전망이다. LG로서는 망고도화나 셋톱 교체 같은 막대한 투자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CJ헬로 입장에선 대주주 변경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KT가 IPTV초기 위성방송과 IPTV 결합상품인 OTS로 자기 가입자를 늘렸던 것처럼 LG유플러스역시 CJ헬로 가입자를 IPTV로 전환시키는데 집중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LG유플러스는 “합병이 아니어도 시너지를 낼 것은 적지 않다. 기존 방송서비스와 5G를 기반으로 한 AR/VR, AI와 IoT 등을 접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지분 인수로 네트워크 경쟁체제 구축(케이블망 투자), 지역사업권 유지, 고용승계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