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대우조선 지원 '마이웨이'...국회 일각 ‘별도실사’ 하자(종합)

by노희준 기자
2017.03.21 16:05:20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1일 대우조선해양에 ‘혈세투입’을 사실상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혈세지원의 명확한 이유는 분명히 설명하지 않았다. ‘급한 불만 꺼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는 미봉책만으로는 유동성 부족을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의 의사를 분명히 했다. 국회 일각에서는 정무위 차원의 별도 실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해 정무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임종룡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대우조선 처리 방향과 관련 “기본적 구상은 모든 이해관계자가 손실 분담을 통해 유동성 부족을 해소한다는 것이고 그런 자율적인 합의가 없다면 법적인 강제력을 수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정관리, 워크아웃, 기업분할 등 여러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23일 산업경쟁력강화장관회의를 통해 대우조선 해양에 대한 지원방안과 규모를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시중은행, 2금융권, 사채권자 등 모든 채권자의 채무조정을 전제로 3조원 안팎의 혈세 투입이 유력하다. 설득과 압박으로 동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의 법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방안은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를 결합한 P플랜이 점쳐진다.

임 위원장은 대우조선 해양에 대한 추가 지원의 배경에 대해 원론적인 설명만 했다. 그는 “2015년 10월(4조2000억원)의 지원대책에 불구하고 추가 구조조정 계획을 만들어서 송구스럽다”며 “(구조조정방안은) 대우조선 도산시 나타날 어려움과 채권금융기관이 여신 회수에서 갖는 어려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소상히 알리겠다”며 “올 1월 정밀 실사에 들어갔고, 2월말 대략적 계수를 받아 채권은행과 협의했다”고만 했다.

이 때문에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은 임 위원장을 향해 “중기와 장기 계획은 없고 (살려야 한다는) 상황논리밖에 없다”며 “(남아있는 유동성) 7000억을 어떻게 쓸지 먼저 설명돼야 하고, 그 돈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처방을 하는 게 지금 시점에서 내려야 하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그러나 “대우조선해양 문제는 ‘현 정부-다음 정부’라는 정치적 고려로 대응할 수 없다. 대우조선 문제를 미룰 만큼 유동성 상황이 여의치 않다”며 “4월 회사채 도래나 기존 선박의 건조자금이 필요해 4000억원으로 충당이 안 된다. 5· 6· 7월 유동성 대책이 필요한데 미봉책으로 진행하면 유동성 부족을 심화하고 시장 불안을 가속화한다”고 반박했다.





2015년 10월 4조2000억원외 절대 추가지원이 없다는 공언이 물거품이 된데 대해선 “4조 2000억원의 지원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 자체가 회사의 자구계획을 이완해 도덕적해이를 부르는 측면이 있었다“면서 ”수주나 갖고 있는 선박에 대한 예측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우조선의 수주전망이 낙관적이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대우조선해양 뿐 아니라 3사(대우·삼성·현대중공업)모도 비슷하다”며 “조선업의 불황이 유례없이 나빠졌고 검찰 수사, 회계법인의 보수적 감사 등 대우조선의 여러 가지 경영상, 경영외적 악재가 겹쳐 공개 수주 경쟁에 참여할 수 없을 정도로 평판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2015년 대우조선의 수주전망을 110억∼120억달러 수준으로 잡았지만 실제 수주액은 13% 수준에 그쳤다

국회 차원의 대안 제시도 나왔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당국의) 데이터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든다”며 “국회 주도로 회계법인을 선정해 대우조선의 청산가치와 존속가치를 평가하자”고 제안했다. 지난해 (산은·수은) 출자전환 후 대우조선의 2016년말 부채비율이 900%로 개선된다고 금융당국은 전망했지만 실제 대우조선은 당기순손실 2조7000억, 부채비율은 연결기준으로 2372%에 달했다.

프리패키지 플랜(Pre-Packaged Plan)의 약칭. 워크아웃의 신규자금지원과 법정관리의 광범위한 채무조정을 법원과 채권단의 협의하에 동시에 진행해 양 제도의 장점을 모두 취하겠다는 제3의 구조조정 방식. 미국에선 자주 활용되지만 우리나라에선 아직 전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