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위협 현실에도…여야는 또 입씨름만(종합)

by김정남 기자
2015.11.16 18:10:15

파리 테러로 대테러 방지법 다시 정가 화두로
與 "국정원을 컨트롤타워로"…野, 확고한 반대
여야, 대테러 방지법 협상했지만 이견만 확인
테러 사건 때만 ''호들갑'' 수십년째 제자리걸음

프랑스 파리의 공연장과 축구경기장 등 6곳에서 13일(현지시간) 밤부터 14일 새벽까지 최악의 동시다발 테러가 발생한 가운데 총기 난사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다. 사진=AFPBBNews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대(對)테러방지법은 여의도 정가의 단골 입법소재 중 하나다. 나라 안팎에서 테러 조짐이 보일 때면 항상 논쟁의 대상이 됐다.

최근 사례가 지난 3월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의 피습 때였다. 당시 국회의 주요 화두 중 하나가 대테러방지법의 입법 여부였다. 국정원 댓글 의혹이 한창이던 지난 2013년 때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는 “국정원은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던 대공 대테러 정보 분야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최근 결과는 매번 비슷했다. 여당이 대테러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자며 입법을 주장하면, 야당이 국정원 비대화는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는 식이었다. 현재 대테러 업무의 근거는 33년 전인 지난 1982년 제정된 대통령 훈령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다. 법적 근거는 아직 희미하다.

대테러방지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프랑스 파리 테러 때문이다. 다만 패턴은 과거와 똑같다. 여당이 갑자기 입법을 거론하고 있고 야당은 곧장 제동을 걸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건 발생 때만 ‘반짝’ ‘뒷북’ 논의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국가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 기본법안(송영근 의원안), 국가사이버테러 방지법안(서상기 의원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 테러방지법안(이병석 의원안) 등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여권이 처리를 주장하는 이들 법안은 국정원을 대테러 컨트롤타워로 하자는 게 골자다. 국가정보원법, 경찰법, 출입국관리법, 계엄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원자력안전법, 형법, 폭력행위 처벌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등에 얽혀있는 대테러 규정을 제정안으로 한데 모으자는 것이다.

육군 중장 출신 송영근 의원은 “심각한 테러 위협에 직면하고 있지만 근거 법규는 없어 국가 차원의 체계적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이라크 등 30개국에서 171건의 테러가 발생했다.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사상자는 72명이며, 이 중 사망자는 14명이라고 한다.



새누리당은 오는 18일 대테러방지법에 대한 당정협의를 열 계획을 갖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을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입법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확고한 반대 입장이기 때문이다. 국정원이 대테러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 자체에 반기를 들고 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여당의 대테러 관련 법률은 국정원을 초법적 감시기구로 만들려고 한다”면서 “국정원에 인권침해와 권력남용, 통신내역·금융거래내역 확인 권한을 모두 주는 것이다. 대단히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야당에는 국정원의 전례상 불법 사찰과 반정부 단체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만연해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대테러방지법 등을 두고 협상을 했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국정원의 권한 증대를 놓고 여야간 이견이 워낙 큰 탓이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은 “어느 기관(국정원)의 힘이 강화된다는 걸 떠나 우선 합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상임위를 가동해 합의점을 도출하자”고 했다. 하지만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은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건 동의한다”면서도 “그런데 방법상 국정원의 권한을 증대시키는 방안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작 문제는 여야의 입장이 다르다는 게 아니다. 여야가 대내외 테러가 발생할 때만 호들갑을 떨다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하고 방치한 게 더 큰 문제다. 대테러 위협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데도 관련 입법은 결국 수십년째 ‘제자리걸음’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여야 모두에 책임이 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이번에는 여야의 의중이 모두 실린 대테러방지법 입법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행정조직 규정 수준인 대통령 훈령으로는 대테러 임무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