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 인수 우선협상자 한앤컴퍼니 “탈세 혐의 사실무근”
by박종오 기자
2019.05.13 22:55:04
| 서울 중구 남창동 롯데카드와 롯데손해보험 본사 입구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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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롯데카드를 인수하려는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한앤컴퍼니가 최근 불거진 탈세 논란에 공식 입장을 내놨다.
한앤컴퍼니는 13일 배포한 입장 자료를 통해 “KT에 대한 엔서치마케팅(현 플레이디) 매각은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며 “회사 대표에 대한 주장 역시 사실무근이며 아무런 근거가 없는 막연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KT 새노동조합은 앞서 지난 3월 황창규 KT 회장과 김인회 KT 사장, 한상원 한앤코 대표 등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업무상 배임(背任),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황 회장 등이 지난 2016년 10월 KT와 KT 종속회사인 나스미디어가 한앤컴퍼니의 엔서치마케팅을 상속증여세법상의 시가(공정가액)보다 424억원 많은 600억원에 인수하게 해 KT에 손해를 끼쳤고 한앤컴퍼니는 초과 이익에 따른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지난 8일 고발인 조사를 벌이며 수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한앤컴퍼니는 이날 “엔서치마케팅 매각 가격은 투명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 간 평가 및 합의한 공정한 가치”라며 “최근 SK가 인수한 인크로스 등 비슷한 기업의 거래 사례 등과 비교해도 전혀 비싸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엔서치마케팅의 공정가치가 176억원이라는 주장은 상식적이지 않다”면서 “엔서치마케팅의 2017년 영업이익이 100억원이었는데 2년도 되기 전에 영업이익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거래 가격은 비상식적”이라고 주장했다.
한앤컴퍼니 측은 탈세 의혹을 두고도 “2017년 초 투자 수익 전액에 관한 세무 신고를 적법하게 완료했다”며 “향후 검찰 조사가 있을 경우 회사 입장을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롯데지주는 앞서 지난 3일 롯데카드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앤컴퍼니를 선정했다. 하지만 현행 법상 금융회사를 인수하려는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이사가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조세범 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금융 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지연될 가능성이 불거졌다.<본지 5월9일자 '탈세 의혹 휘말린 한앤코, 롯데카드 인수에 돌발변수 작용하나' 기사 참고>
관건은 앞으로다. 롯데그룹은 당초 이번주 중 한앤컴퍼니와 롯데카드 매각을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을 계획이었다. 롯데지주는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를 금지한 공정거래법에 따라 오는 10월 중순까지 롯데카드와 롯데손해보험 등 금융 계열사 지분 전량을 매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