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천호동 성매매 업소 화재, 방화 가능성 희박"
by박순엽 기자
2019.04.29 17:19:59
지난해 12월 22일 발생한 천호동 성매매 업소 화재
경찰 "국과수 감정 결과 1층 연탄난로 주변 발화 가능성"
성매매 업소 총괄 운영자 25일 구속…관련자 15명 입건
| 경찰과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력 등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 24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 성매매업소 화재 현장에서 2차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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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경찰이 지난해 12월 발생한 서울 강동구 천호동 성매매 업소 화재 사건과 관련해 범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서울 강동경찰서 관계자는 29일 “직접적 화재 원인을 단정하긴 어렵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성매매 업소 1층 홀에 있던 연탄난로 주변에서 발화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연소 잔류물에서 인화성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방화 등 범죄 혐의점도 발견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경찰은 해당 건물의 불법 증축 여부 등도 조사했으나 건축법이나 소방법을 위반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화재는 지난해 12월 22일 오전 11시 4분쯤 이른바 ‘천호동 텍사스촌’이라고 불리는 성매매 집결지의 한 2층짜리 건물 1층에서 발생했다. 불은 16분 만에 진화됐지만 사고 직후 업주 박모(50)씨와 최모(46)씨가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사망했다.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김모씨(27)씨도 올해 1월 숨을 거뒀다.
당시 경찰 조사 결과 해당 건물엔 스프링클러 등 소방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피해가 컸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그동안 소방당국과 국과수, 한국전력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 감식을 펼치는 등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해왔다.
아울러 경찰은 성매매 업소 운영을 총괄했던 A씨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5일 구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와 함께 A씨가 총괄하고 있던 다른 업소 운영자 등 관련자 등 15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