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소년원 출신" 의혹 제기 강용석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by성가현 기자
2025.12.03 15:43:32

대선 앞두고 이재명 소년원·혼외자 의혹 제기
法 “강용석, 유권자 자유의사 침해하는 범죄”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소년원 출신이라는 의혹 등을 제기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강용석(왼쪽) 변호사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사진=뉴시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3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에 대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근거 없이 소년원 송치 전력과 불륜과 혼외자 의혹을 허위 공표한 사실은 선거공정성과 유권자의 자유의사를 침해하는 범죄”라며 “그럼에도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고 추측을 단정적으로 방송하고 발언에 구체적인 정황을 더해 시청자들이 방송을 진실로 받아들이게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신의 발언이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정당한 비판이라고 한다”며 “알권리는 진실에 대한 권리이지 근거 없는 의혹에 대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에 대해선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김 대표는 1심과 동일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21년 5월과 11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튜브 방송에서 김혜경 여사가 이 대통령의 불륜과 혼외자가 있다는 내용으로 부부싸움을 하다 낙상사고를 당했다는 등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변호사는 이 후보가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강 변호사는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가) 어디 소년원이라도 다녀왔나’, ‘민주당이 바보가 아니죠’라고 말한 바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20일 강 변호사와 김 대표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과 7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의혹 제기와 관련해 객관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도출한 추론적 사실이 상당한 이유 있는 의혹 제기라고 볼 수 없다”며 “강용석이 주도적 역할을 했고 김세의는 강용석 의사에 동조하고 발언을 유도하는 정도로 당시 영상 실시간 시청자 수와 구독자 수에 비춰 전파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방송 내용에 대한 신뢰도 수준 관련 자료가 없어 허위사실공표로 인해 유권자들 인식이 어느 정도 왜곡된 지 알 수 없다는 점, 피고인들이 방송 이후 후속 보도가 없던 점,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점 등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고인 측은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무죄가 돼야 한다는 취지로, 검사는 재판부 해석에 사실 오인과 법리에 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