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규제 153건 개선…"벽면 간판광고 5층까지 허용"
by이진철 기자
2019.02.13 16:00:30
국무조정실, 기업건의 현장 규제애로 개선
기업 경영환경 개선·행정절차 간소화
관련법령 개정 추진.. '규제 입증책임 전환제' 강화
| 드론산업 등 16개 첨단업종이 신규 지정돼 생산시설 입지선정의 어려움이 해소된다. 사진은 드론 비행 모습. 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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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건물 4층에서 외식업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벽면 이용 간판의 설치 층수를 3층으로 제한한 규제 때문에 간판광고도 없이 영업해야 하는 애로를 겪었다. 하지만 정부가 광고물 제작·설치 기술의 발달 등을 고려해 벽면 이용 간판을 5층 이하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시·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표준조례안’을 개정해 벽면 이용 간판 광고를 통한 사업장 홍보를 할 수 있게 됐다.
카 캐리어(자동차 수송차량)는 차량 인도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15~25분 가량의 주·정차가 필요하다. 하지만 카 캐리어의 주차장소가 마땅치 않아 불가피한 법규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오는 6월부터는 카캐리어 차량의 한시적 주·정차가 허용돼 배송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편의점을 인수한 B씨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변경을 하려고 했으나 기존 판매자 등록을 취소하고 신규로 판매자를 등록하는 이중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오는 9월부터는 약사법령이 개정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변경시에도 등록취소 절차 없이 변경신고만 하도록 간소화된다.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13일 지난해 기업이 직접 또는 관련 협·단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건의한 현장애로 과제를 바탕으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규제혁신 추진 성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추진단은 협회·단체, 지자체 및 기업현장 방문 등 42회의 간담회를 통해 기업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불합리한 규제 153건을 개선했다.
이중 지난해 이미 발표된 79건을 제외하고 추가로 개선한 과제 74건을 보면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성장 촉진을 위한 과제 15건 △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과제 24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 확대를 위한 과제가 35건이다.
기업환경 개선 및 성장촉진 과제로는 첨단업종 범위 조정으로 입지제한 해소, 산업단지 개발시 등기요건 완화 등 공장 신증설 촉진 및 산업단지 활성화 규제혁신 내용이 포함됐다. 드론측량 표준품셈 마련, 건강관리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보완 등 신영업 진출 및 영업범위 확대도 지원한다.
기업 경영부담 완화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 자율성을 확대한다. 조달청 우수제품 신청자격 확대, 입찰시 1식단가 적용 개선 등 판로·조달 및 영업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행정절차 간소화 및 지원 확대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변경신청 개선,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간소화 등 신고·허가 절차 간소화 내용이 담겼다. 폐기물 부담금 감면대상 지정 개선, 축산업 허가자의 의무교육 제도 개선 등 부담금·이중규제 등 부담 완화 및 지원도 확대한다.
추진단은 “기업 현장에서 규제혁신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며 “먼저 규제를 개선키로 한 과제에 대해서는 신속히 관련법령을 개정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 건의 과제에 대해서는 규제개선 과정에서 부처가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규제 입증책임 전환제’를 강화해 보다 과감하게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규제개선 과제 74건 주요 내용. 국무조정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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