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8.04.18 17:47:33
황창규 회장 ‘무죄’ 주장…조서 검토만 5시간 넘게 걸려
구속기소? 불구속 기소? 무혐의?…확실한 증거 없이 KT 흔들지 말아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권오준 포스코 회장이 18일 오전 10시 긴급 이사회에서 사의를 표하기 4시간 30분 전, 황창규 KT 회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본청에서 20시간 넘게 조사받고 귀가했다.
포스코와 KT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회사들이지만 주인 없는 회사라는 이유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CEO들의 위치는 불안했다.
권 회장은 ‘포스코의 새로운 100년을 위해 사임한다’고 언급했지만, 안팎에선 이명박 대통령 당시 자원외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용퇴를 결심한 배경 중 하나라는 얘기가 나온다.
KT는 포스코와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는 견해다.
황 회장은 이틀간 이뤄진 조사에서 ‘신용카드 깡’을 활용한 불법 정치자금 제공 사실에 대해 무죄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경찰청 지능범죄 수사대의 방대한 질문에 대해 “알지 못한다. 그런 걸 본 적이 없다“거나 정확히 기억나는 부분은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KT 법인카드로 구입한 상품권을 되팔아 4억3000여만 원을 현금화 한 뒤 30명 임원 명의로 개인 후원금인 것처럼 나눠 국회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 등 90명의 국회 의원들에게 제공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를 황 회장이 알고 있었으며 지시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지만, 황창규 회장은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KT 고위 관계자는 “통상 조서 작성과 검토는 1,2시간 걸리지만 황 회장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고, 이 때문에 조서 작성에도 5시간 넘게 걸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이 용퇴를 통한 포스코 살리기에 나섰다면, 황창규 KT회장은 KT 흑역사의 고리를 끊기 위해 수사에 성실하게 임했다는 것이다.
연초부터 이 사건을 수사해왔던 경찰은 황창규 회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보인다.경찰은 황 회장이 연임을 도와 달라거나 국정감사 출석 명단에서 제외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불법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본다.
하지만, 검찰이나 법원이 어떤 결정을 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무혐의처리할지부터,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에따라 KT그룹 CEO 리스크의 수위가 달라진다.
KT 안팎의 의견은 분분하다. 업계 관계자는 “대관 파트에서 이뤄진 사건이다. 확실한 물증 없이 황 회장을 구속시키는 건 검찰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T에서 30년을 근무한 뒤 퇴사한 A씨는 “남중수, 조영주, 이석채(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검찰 수사를 받고 물러난 CEO들) 등 시간이 지나도 판박이로 돌아간다”며 “이는 정권 낙하산 외인부대가 KT를 점령하면서 생긴 일이다. 회사 이미지가 땅에 떨어지고 있다”고 안타까워 했다.
김종훈 의원(민중당)은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KT가 카드깡 형태로 불법정치자금을 준 건 파렴치하다. 철저한 수사로 황 회장의 진실이 밝혀지고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