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남·경남 등 9월 호우피해 복구비 1137억 지급 확정
by박태진 기자
2024.10.30 17:36:46
도로유실·주택침수 등 총 711억 재산피해 발생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시설복구 최선 다할 것”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호우 피해에 대한 복구비 총 1137억원을 심의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 집중호우가 쏟아진 지난달 21일 오후 전남 영암군 미암면 망월천 물이 범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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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21일까지 전남과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100㎜가 넘는 비가 내리면서 도로사면 유실과 산사태가 발생했고, 주변 주택가 및 농경지 등에 대규모 침수 피해도 발생했다.
이번 호우로 전남·경남권을 중심으로 총 711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유시설은 주택 1028동, 소상공인 사업장 853개 업체, 농작물 2만7901㏊ 등 453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농작물은 사유시설 피해액 중 72.9%(330억원)를 차지했다.
공공시설은 하천과 소하천 382건, 도로·교량 101건, 수리시설 41건 등으로 피해액은 258억원이다.
이에 중대본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복구비 1137억원을 산정했다. 농·축산 분야는 기존에 지급하던 재난지원금 외 농기계와 생산설비 피해에 대해 7월 호우 피해와 동일한 기준으로 추가 지원했다.
또한 공공시설은 본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지 여건에 맞춰 복원하는 ‘기능복원’과 유사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설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개선복구’ 계획을 수립했다.
그간 정부는 9월 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하기 위해 지자체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4억원과 재난구호 지원사업비 2억3000만원을 긴급 지원하고, 피해가 심각한 14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하루 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복구 계획에 반영된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시설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