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담합 근절…'부당 공동행위 처벌' 법안 발의

by권소현 기자
2018.10.18 16:14:36

박재호 의원,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인중개사에 부당행위 요구시 3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형
박 의원, “투기수요 근절 위해 시장 교란행위 엄벌 필요"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최근 집값담합 문제가 불거지면서 공인중개사에게 부당한 행위를 요구하면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근 한국감정원의 ‘집값담합 신고센터’가 문을 열었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지적에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사진) 의원은 공인중개사에게 부당한 공동행위를 ‘강요’하거나 협박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도록 하고 ‘부동산 거래가격 담합 신고센터’의 설치·운영을 통해 ‘가격 담합’에 관한 신고의 접수·조사·조치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중개업무를 협박·위계 또는 위력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중개 업무와 관련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강요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소유자가 계약·협정 또는 결의 등의 방법으로 다른 소유자와 부당하게 공동으로 거래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부동산 거래가격 담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신고센터는 △부동산 거래가격 담합 행위 신고의 상담 및 접수 △신고사항에 대한 자체조사 △등록관청(시·군·구)에 조치 요구 △신고인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한국감정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집값담합 신고센터를 설치해 이달 5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간 운영한 결과 온·오프라인 신고센터에 접수된 의심 신고는 총 46건으로 이 중 ‘가격담합 및 조장행위’가 37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나머지 9건은 ‘공인중개사 업무 방해’ 등이었다.



감정원은 △온라인 커뮤니티, SNS, 아파트 게시판, 현수막 등을 통한 가격담합 및 조장행위 △부동산 매물사이트 및 거래신고제도를 악용하여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가격 담합을 목적으로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를 겨냥한 집단항의 등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신고대상으로 삼고 있다. 문제는 부동산 거래가격 인상을 목적으로 한 ‘가격 담합’과 ‘업무 방해’ 행위를 어떻게 규정하고, 어떤 기준으로 제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이다.

특히 콜센터에서 신고를 접수하고 상담하는 전담인력이 현재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 접수건 가운데 위법 행위에 관한 합리적 의심이 들 만한 사례를 추려내, 공정거래위원회나 수사기관에 조사 또는 수사 의뢰를 검토하는 인력도 3명뿐이다.

박 의원은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엄벌해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거래가격 담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입법”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법안이 통과도록 하고, 신고센터의 전담인력도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이찬열·최재성·김병관·윤관석·김해영·박홍근·박정·위성곤·설훈·김성수 의원 등 총 11명이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