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대책]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 LTV 40% 신규 적용
by김기덕 기자
2018.09.13 17:55:41
조정지역서 1주택 이상, 양도세·종부세 혜택 제외
기존 임대사업자 투기지역 내 신규 주담대 금지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와 대출 혜택을 대폭 축소함에 따라 임대사업자 활성화 정책이 도입된 지 1년 만에 적잖은 수정이 가해졌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는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 중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한 제도인 만큼 손바닥 뒤집기식의 번복으로 정부 스스로 정책의 일관성을 걷어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정부는 13일 ‘주택시장 안정 대책’ 발표를 통해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대출 혜택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때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4개월 후인 12월 13일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주택 보유자가 4년 또는 8년 임대주택을 등록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5가지 세금에 대해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8년 장기 임대 등록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할 때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하고,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런 혜택에 힘입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사업자는 총 8만539명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5만7993명)를 크게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세제·금융 혜택을 노리고 다주택자들이 앞다퉈 임대등록을 하며 신규 주택을 매입, 집값을 끌어올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과도한 세제 혜택을 대폭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먼저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지역 내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경우 8년 이상 장기 임대등록을 해도 양도세 중과(2주택 10%포인트·3주택 이상 20%포인트 가산) 조치를 적용받게 된다. 또 기존 종부세 비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아울러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 외 읍면지역 100㎡ 이하) 이하에 대해 양도세 감면 요건에 주택가액 기준을 신설했다. 기존 10년 이상 임대등록 시 양도세 100% 감면하던 것을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대책은 발표 후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주택 등록 시 적용된다. 대책 발표 전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대출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받는 임대사업자 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규제가 신규 적용된다. LTV 40%는 현행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대출 규제다. 그동안 임대주택 등록 시 70~80%에 달하던 담보인정비율이 반토막나게 된 것이다. 서울 등 전국 43개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도 양도세 중과 조치를 적용받고, 종부세 합산 과세 대상이 된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임대사업자 인센티브 축소는 주택시장 매물 잠금현상 완화가 목적이 아니라 혜택을 노린 신규 주택 추격 매수 의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기 애매해진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거나 버티기에 들어갈 수 있지만 세금 부담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진퇴양난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월별 임대사업자 등록 현황[단위=명, 출처=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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