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선영 기자
2023.01.30 19:20:15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화를 이기지 못하고 이웃의 차를 걷어찬 남성이 차량 수리비를 납부하는 것은 물론 법적 처벌까지 받게 됐다.
30일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따르면 지난 28일 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벌어진 운전자 간 시비 영상이 올라왔다.
인천 계양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12월5일 오전 1시42분쯤 지하 주차장에 있던 이웃 B씨의 전화를 받았다.
B씨는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A씨에게 “차로 장난질했냐. 내려와서 차 빼, XX놈아. 차 부숴버리기 전에”라고 폭언을 퍼부었다.
A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B씨는 A씨의 차를 2차례 걷어찬 뒤 “XX놈아. 너 X질래 진짜”라고 윽박질렀고, A씨 차의 보닛을 욕설과 함께 발로 한 번 더 내려쳤다. B씨의 이러한 행패는 A씨 차의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녹화되고 있었다.
이후 A씨가 출동한 경찰과 함께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자, B씨는 사라진 뒤였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A씨가 보내온 사진에 따르면, 당시 그는 주차장에 자리가 없어 마지못해 B씨 차 왼쪽 자리에 주차했었다. A씨 차의 운전석과 인접한 벽 사이에는 폭 10㎝ 가량의 골이 파여져있어 밀착 주차가 힘든 구역이었다.
그럼에도 A씨는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최대한 밀착해 주차했으며, 주차선도 제대로 지켰다고 한다. 그는 “삐뚤삐뚤했던 차도 여러 번 시도해서 반듯하게 만들어 놓고 집에 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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