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부, '증인 불출석' 한인섭 과태료… 서울대 인턴 '엇갈린 증언'(종합)

by남궁민관 기자
2020.05.14 18:50:41

서울대 인턴 증명서 관련 증인 소환했지만 불출석
"법 전공 교수가 이런 사유로…" 法 질타 이어져
오전 동양대 졸업생 및 부산 호텔 관계자 나와 공방
오후엔 서울대 다른 관계자 나왔지만, 증언 번복도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14일 정 교수 1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예정이었다가 돌연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한인섭 한국정책연구원장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한 원장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센터장 근무 시절 정 교수의 딸에게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검찰은 이를 허위라고 보고 있다. 이에 이날 한 원장을 증인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관련 증언을 듣기로 했지만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한 원장에게 증인소환장을 지난달 17일에 송달했으며 가족이 수령했다. 그런데 한 원장은 오늘 오후 유관기관장 회의가 예정돼 있고, 자신은 이 사건에 대해 증언 거부권이 있으며 현재 기억하는 부분이 거의 없다는 이유로 어제 오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다만 한 원장이 제출한 사유서에는 유관기관장 회의에 대한 소명 자료가 없으며, 설령 증언거부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정 출석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원장이 출석해야 하는 이유는 법원 또는 검찰이 일방적으로 부르는 것이 아닌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판 중심주의에서 심리를 해야되는데 법을 전공하신 교수님이 이런 사유로 출석을 거부한다는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한 원장을 오는 7월 2일 공판기일에 다시 한번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동양대 졸업생 “정경심 지시로 연구보조금 딸에게 이체”

이에 앞서 이날 재판에서는 정 교수의 제자이자 정 교수 딸과 보조연구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동양대 졸업생 A씨와 정 교수 딸이 인턴 활동을 했던 부산의 한 호텔 관계자 B씨, 그리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전 사무국장 C씨가 출석해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먼저 동양대 영어과 졸업생 A씨는 정 교수가 경북교육청이 지급한 연구보조금을 빼돌린 혐의와 관련해 증인신문에 나섰다. 동양대 산학협력단은 2013년 당시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연구비를 받아 영어 영재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사업을 진행했는데, 검찰은 정 교수가 자신의 딸과 A씨를 허위로 보조연구원으로 등록해 연구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있다.



A씨 역시 당시 해당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정 교수로부터 보조연구원으로 일해달라고 부탁 받은 적도, 실제 일도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또 함께 보조연구원으로 일했다는 정 교수의 딸 역시 동양대에서 본 적이 없으며 연구보조원으로 일했다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 없다고 했다.

이와 함께 2013년 12월 31일 자신의 은행 계좌로 돈 152만원이 입금됐으며, 이후 정 교수 지시에 따라 2014년 2월 1일 정 교수의 딸 계좌로 이체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 교수 측은 당초 A씨에게 보조연구원을 맡기려다 A씨가 바빠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 딸이 보조연구원 업무를 도맡았기 때문에 A씨에게 지급된 연구보조금 역시 정 교수 딸에게 모두 지급된 것이란 취지다.

◇정경심 딸, 호텔·서울대 인턴 여부 공방 이어져

뒤이어 증인석에 오른 B씨는 정 교수가 자신의 딸이 고교생 시절 해당 호텔에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 간 인턴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기억에 없으며 직원들에게 들은 적도 없다”고 답했다. 이어 증거로 제시된 인턴 확인서 관련해서도 “처음 봤다. 직접 발급한 사실도 없다”고 증언했다.

다만 B씨는 해당 인턴 확인서가 전 회장이 날인하거나 직원들에게 지시해 날인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고 첨언했다. B씨는 ‘언론보도 이후 호텔 측에서 조사해보지 않았나’라고 묻자 “지난해 돌아가신 회장이 총괄했기 때문에 아마 회장이 직접 하시지 않았나 추론하고 있다”고 답했다.

오후에 증인으로 출석한 C씨는 정 교수의 딸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주최한 국제학술회의에 정 교수 딸이 실제 참석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국제학술회의 참석 여부에 따라 정 교수 딸에게 발급된 인턴 증명서의 진위 여부가 갈리는데, 앞서 정 교수 딸의 고교 친구들은 현장에서 정 교수 딸을 본적이 없다고 증언한 바 있다.

다만 C씨는 이날 증인신문에서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C씨는 국제학술회의 당시 촬영영상을 보고 ‘정 교수 딸의 머리가 길었다는 정도 기억한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바 있으며 이날 증인석에서도 “긴 머리로 기억하고 있다”고 증언했고, 검찰은 곧바로 비슷한 시기 찍은 단발 머리였던 정 교수 딸의 사진을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증인신문 말미 “여러 진술을 했는데 듣기에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았다. 계속 말을 바꾸고 있다”고 지적했고 C씨는 현장에서 정 교수 딸을 보았다고 거듭 확인하기도 했다.